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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언론의 역할은 잠시 잠깐 유리한 방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주는 교훈과 같이 자유로운 언론 속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정부를 감시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정부는 옳고 바른 방향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된다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속에서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을 알아봤다. 물론 연방 대법원이 항상 정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동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는가 하면 기업의 이윤 추구에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용인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은 국가 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해석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신뢰를 일지 않았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미국인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권위를 존중하고 그 판결에 따른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 문화를 선진국에 비하여 20.30년 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현존하는 유일의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 역시 지금의 소신과 신뢰로 가득 찬 사법부와 그로 인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룩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불신과 부정 부패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과 지혜로운 배움의 자세로 한번쯤 미국의 선진적 사법제도와 시민 문화에 대해 눈을 돌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속에서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을 알아봤다. 물론 연방 대법원이 항상 정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동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는가 하면 기업의 이윤 추구에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용인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은 국가 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해석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신뢰를 일지 않았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미국인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권위를 존중하고 그 판결에 따른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 문화를 선진국에 비하여 20.30년 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현존하는 유일의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 역시 지금의 소신과 신뢰로 가득 찬 사법부와 그로 인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룩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불신과 부정 부패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과 지혜로운 배움의 자세로 한번쯤 미국의 선진적 사법제도와 시민 문화에 대해 눈을 돌려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