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제46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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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제46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띄어쓰기의 개념
Ⅱ. 띄어쓰기 조항의 구체적 분석
2. 1. 제46항 단음절 단어의 띄어쓰기
2. 2. 제48항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
2. 3.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2. 4. 제50항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Ⅲ. 맺음말
<표 1>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관련 조항
<표 2> 단음절 단어의 띄어쓰기
<표 3>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
<표 4>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표 5> 제46항 및 제48항, 제49항, 제50항의 예외

본문내용

.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한편, 리의도(1999:288)에서는 아무렇게나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고려해서 붙여 쓰야 한다고 한다.
ㄱ. 배당 준비 적립금 → 배당준비 적립금
ㄴ. 손해 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ㄷ. 여름 채소 가꾸기 → 여름 채소가꾸기, 여름채소 가꾸기
(ㄱ)의 의미는 ‘배당을 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라는 의미이므로 ‘배당 준비적립금’보다는 ‘배당준비 적립금’으로 붙여 써야 한다. (ㄴ)의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라는 의미이므로 ‘손해 배상청구’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만 (ㄷ)의 경우 ‘여름철에 채소를 가꿈’이라는 의미일 때는 ‘여름 채소가꾸기’가 적절하고, ‘여름철에 생산할 채소를 가꿈’이라는 뜻일 때에는 ‘여름채소 가꾸기’가 적절하다고 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중에서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의 띄어쓰기와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 있는 제48항, 제49항, 제50항을 살펴보았다. 이 중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내의 다른 규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도 일치하자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제46항, 제49항, 제50항을 현실 언어생활의 띄어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법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표 5> 제46항 및 제48항, 제49항, 제50항의 예외
조항
내용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6항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 문헌>
문화관광부, “국어어문규정집”, 199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리의도, “이야기 한글 맞춤법”, 1999, 석필
연규동, “통일 시대의 한글 맞춤법”, 1999, 박이정
이현복,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1997, 태학사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2.11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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