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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절대적인 예산의 확충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55.4%)의 절반 수준(26.7%)이며, 전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5년 기준 8.6%로 멕시코의 11.8%(200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재정대비 복지재정의 비율도 25.2%로, 스웨덴 54.1%, 미국 57.2%는 물론 OECD 평균 54.7%에 비해서도 낮은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생횔 시설, 이용시설 중심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해외의 장애인 복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교통 이용 및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도공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여행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전까지는 거주지에서 50km 이내였지만 9월부터는 전국 어디로든 무료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단 고속철과 장거리노선철도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UN 장애인인권위원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 기차역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등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멀리 가려면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어디든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독일에 처음 발을 내딛으면 웬 장애인이 이렇게 많으냐고 의아해 하기 마련인데 장애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들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엄격히 지켜지고, 장애인을 해고할 때는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고용센터(통합사무소)에 먼저 보고해 경영이 그만큼 어려움을 인정받아야 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취업할 땐 지원서에 ‘장애’ 사항을 반드시 적어내야 하는데 자기 여건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입니다. 작업공간이 자신에게 불편하면 작업장 개선을 직접 청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자원을 연결하는 제 활동, 프로그램 등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동기를 조성해주고 전인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 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데 정부와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복지동향을 읽으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았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모자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생횔 시설, 이용시설 중심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해외의 장애인 복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교통 이용 및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도공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여행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전까지는 거주지에서 50km 이내였지만 9월부터는 전국 어디로든 무료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단 고속철과 장거리노선철도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UN 장애인인권위원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 기차역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등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멀리 가려면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어디든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독일에 처음 발을 내딛으면 웬 장애인이 이렇게 많으냐고 의아해 하기 마련인데 장애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들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엄격히 지켜지고, 장애인을 해고할 때는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고용센터(통합사무소)에 먼저 보고해 경영이 그만큼 어려움을 인정받아야 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취업할 땐 지원서에 ‘장애’ 사항을 반드시 적어내야 하는데 자기 여건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입니다. 작업공간이 자신에게 불편하면 작업장 개선을 직접 청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자원을 연결하는 제 활동, 프로그램 등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동기를 조성해주고 전인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 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데 정부와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복지동향을 읽으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았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모자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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