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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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 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 제도의 발달과정

3. 생활보호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서 소득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제도 현행 자활소득공제제도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 학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에 한해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활을 통해 얻은 소득보다 소득증가로 인한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손실이 더 커서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상실로 인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통한 자립으로 이끌기가 어렵다. (채구묵, 2009: 432-436)
(2) 발전방향
첫째, 통합급여체계를 채택하되, 각 급여별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부분)급여체계를 병행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중 의료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질환자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는 의료급여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 거주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주거)급여를,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게는 교육급여를, 장기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불완전취업자 등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부양자 기준, 특히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또는 재산수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별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는 공공부조 자격을 판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국가가 많다. 부모세대가 자녀양육으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이므로 앞으로 연금제도가 정착되고 경제적사회문화적 여건이 성숙되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 완화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 즉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재산파악 시 공제해 주거나 비율을 낮게 해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주택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매매나 임대도 되지 않으며 현금화하여 소득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생계비가 실제 계측되지 않는 사이 연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결정 시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및 급여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추가요구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및 급여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제도에 가구유형별 요구정도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가산한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사회복지직렬의 중간관리직(예를 들어 사회복지 관련 국장과정계장)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원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이들이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수급자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 및 관리과정의 체계화전문화, 대상자별업종별 적절한 자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취업창업을 통해 자립으로 연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 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며, 의료급여 등 경제적 혜택이 큰 다른 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채구묵, 2009: 436-440)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법을 국민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빈민들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과거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한 획을 긋는 입법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박윤영, 2002. 2)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어 과거의 시혜적 성격을 띤 피보호자, 보호대상, 보호기관이라는 용어대신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상자선정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속하고 있으나 취업 및 노동능력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의 문제, 생계비설정 문제, 지방자체단체 재정자립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선진국의 복지개혁의 틀에만 맞추려는 즉,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더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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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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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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