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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무역대금결제의 의의
1. 추심방식
2. 송금방식
3. 신용장방식
4. 신용장의 종류
5. 신용장의 당사자
6. 결제 방식별 수출거래의 비교
1. 추심방식
2. 송금방식
3. 신용장방식
4. 신용장의 종류
5. 신용장의 당사자
6. 결제 방식별 수출거래의 비교
본문내용
국제무역대금의 결제방식
┃◆ 국제무역대금결제의 의의
┗━━━━━━━━━━─────────…
(국제무역대금결제의 의의)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인 상업송장과 물품인도증거서류인 운송서류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장과 추심방식인 D/P, D/A거래에서는 무역서류에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 매입은행을 통해 발행은행이나 추심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받고, 송금환은 위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와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 무신용장 방식
추심방식
• D/P(지급도조건방식)
• D/A (인수도조건방식)
송금방식
• DTelegraphic Transfer(T/T전신송금환방식)
• DMail transfer(M/T우편송금환)
• DDemand Draft(D/D 송금수표)
┃ 1. 추심방식
┗━━━━━━━━━━─────────…
(추심 방식의 정의)
▪ 추심방식은 은행의 지급확약없이 당사자들간에 매매계약서(선수출계약서)에 의해 수출업자가 화환추심어음을 발행.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즉, 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은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추심을 하는 방법이다.
▪ 이 방식은 수출업자에게는 결제상의 Risk가 크기 때문에 본지점 및 현지
법인 간의 거래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간에 선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추심방식은 수입상에게 서류가 인도되는 방법에 따라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와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가 있다.
┃ 1. 추심방식
┗━━━━━━━━━━─────────…
(추심 방식의 종류)
【지급도조건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구비된 선적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거래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수입국측은행(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 수입상이 환어음 지급,인수를 거절할 경우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수도조건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으나,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일람후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 수입상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결제하기 때문에 물품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고 물품의 판매 후 결제할 수 있어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국제무역대금결제의 의의
┗━━━━━━━━━━─────────…
(국제무역대금결제의 의의)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인 상업송장과 물품인도증거서류인 운송서류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장과 추심방식인 D/P, D/A거래에서는 무역서류에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 매입은행을 통해 발행은행이나 추심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받고, 송금환은 위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와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 무신용장 방식
추심방식
• D/P(지급도조건방식)
• D/A (인수도조건방식)
송금방식
• DTelegraphic Transfer(T/T전신송금환방식)
• DMail transfer(M/T우편송금환)
• DDemand Draft(D/D 송금수표)
┃ 1. 추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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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방식의 정의)
▪ 추심방식은 은행의 지급확약없이 당사자들간에 매매계약서(선수출계약서)에 의해 수출업자가 화환추심어음을 발행.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즉, 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은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추심을 하는 방법이다.
▪ 이 방식은 수출업자에게는 결제상의 Risk가 크기 때문에 본지점 및 현지
법인 간의 거래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간에 선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추심방식은 수입상에게 서류가 인도되는 방법에 따라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와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가 있다.
┃ 1. 추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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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방식의 종류)
【지급도조건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구비된 선적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거래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수입국측은행(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 수입상이 환어음 지급,인수를 거절할 경우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수도조건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으나,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일람후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 수입상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결제하기 때문에 물품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고 물품의 판매 후 결제할 수 있어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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