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광사업의 구성과 분류
Ⅰ. 관광사업의 구성
1. 1차 관광사업: 직접공급자
2. 2차 관광사업: 지원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개발조직
Ⅱ. 관광사업의 분류
1. 사업주체(사업목적)에 의한 분류
1) 관광사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2. 관광사업의 복합성(관광관련 업종)에 의한 분류
1) 준비에 관한 업종
2) 이동에 관한 업종
3) 체제에 관한 업종
4) 매체에 관한 업종
3. 관광법규(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Ⅰ. 관광사업의 구성
1. 1차 관광사업: 직접공급자
2. 2차 관광사업: 지원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개발조직
Ⅱ. 관광사업의 분류
1. 사업주체(사업목적)에 의한 분류
1) 관광사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2. 관광사업의 복합성(관광관련 업종)에 의한 분류
1) 준비에 관한 업종
2) 이동에 관한 업종
3) 체제에 관한 업종
4) 매체에 관한 업종
3. 관광법규(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본문내용
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 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등 별표 1의 제4호 가목 (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가)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가)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나) 국제회의엄의 의의 및 효과
1> 일반관광객의 한국 체재일수가 평균 4박 5일에 비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경우 통상 7일 이상이 되어 회의 전후에 국내관광과 쇼핑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 교통 항공 숙박 유흥업 관광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 창출효과에 기여한다.
3> 계절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써 관광비수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용이하다.
4>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각종 관련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자국의 홍보효과는 물론, 국제화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
(5) 카지노업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패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가) 카지노업의 의의 및 효과
(가) 의미
Casino란 말은 이탈리어의 Casa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집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카지노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효과
카지노업은 고용창출 효과 및 자연관광자원의 대체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카지노사업의 외화가득율은 93.7%) 및 호텔영업의 기여도가 높고, 조세수입증대의 효과 등이 있다.
(6)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다) 기타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은 공중위생법에서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으로 이전된 업으로서 그 이유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 즉 보고 느끼는 정적 관광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동적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자 관광진흥법으로 이전하였다.
(7)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한국음식점업 및 관광극장식당업이 있다.
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관사진업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판관광토속주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가)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가)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나) 국제회의엄의 의의 및 효과
1> 일반관광객의 한국 체재일수가 평균 4박 5일에 비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경우 통상 7일 이상이 되어 회의 전후에 국내관광과 쇼핑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 교통 항공 숙박 유흥업 관광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 창출효과에 기여한다.
3> 계절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써 관광비수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용이하다.
4>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각종 관련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자국의 홍보효과는 물론, 국제화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
(5) 카지노업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패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가) 카지노업의 의의 및 효과
(가) 의미
Casino란 말은 이탈리어의 Casa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집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카지노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효과
카지노업은 고용창출 효과 및 자연관광자원의 대체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카지노사업의 외화가득율은 93.7%) 및 호텔영업의 기여도가 높고, 조세수입증대의 효과 등이 있다.
(6)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다) 기타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은 공중위생법에서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으로 이전된 업으로서 그 이유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 즉 보고 느끼는 정적 관광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동적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자 관광진흥법으로 이전하였다.
(7)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한국음식점업 및 관광극장식당업이 있다.
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관사진업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판관광토속주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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