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회의업
Ⅰ. 국제회의업의 종류와 분류
1. 국제회의업의 정의
2. 국제회의업의 분류
Ⅱ. 국제회의업의 종류와 요건 및 시설규모
1. 국제회의 종류
1) 회의
2) 컨벤션
3) 콩그레스
4) 컨퍼런스
5) 세미나
6) 포럼
7) 심포지엄
8) 워크숍
9) 패널 디스커션
10) 전시회
11) 클리닉
12) 교역전, 무역박람회
13) 포상관광
14) 만국박람회
2. 국제회의 요건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과나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2) 국제협회연합(UIA)
3. 국제회의 시설규모
1) 전문회의시설
2) 준회의시설
3) 전문전시시설
Ⅲ. 정부의 육성계획 및 지원
1. 국제회의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2. 국제회의 지원
1) 일반적 사항
2) 구체적 사항
3. 국제회의유치 지원신청
Ⅳ.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1. 지정기준
2.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3. 전담조직 설치
Ⅴ.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1. 컨벤션기획사 자격의 종류
2. 컨벤션 자격시험
1) 시험 실시기관
2) 응시자격
(1) 컨벤션기획사 1급
(2) 컨벤션기획사 2급
3) 검정기준
4) 시험방법
5)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6) 필기시험 면제
7) 컨벤션기획사 준수사항 및 자격취소
(1) 준수사항
(2) 자격취소
Ⅰ. 국제회의업의 종류와 분류
1. 국제회의업의 정의
2. 국제회의업의 분류
Ⅱ. 국제회의업의 종류와 요건 및 시설규모
1. 국제회의 종류
1) 회의
2) 컨벤션
3) 콩그레스
4) 컨퍼런스
5) 세미나
6) 포럼
7) 심포지엄
8) 워크숍
9) 패널 디스커션
10) 전시회
11) 클리닉
12) 교역전, 무역박람회
13) 포상관광
14) 만국박람회
2. 국제회의 요건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과나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2) 국제협회연합(UIA)
3. 국제회의 시설규모
1) 전문회의시설
2) 준회의시설
3) 전문전시시설
Ⅲ. 정부의 육성계획 및 지원
1. 국제회의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2. 국제회의 지원
1) 일반적 사항
2) 구체적 사항
3. 국제회의유치 지원신청
Ⅳ.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1. 지정기준
2.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3. 전담조직 설치
Ⅴ.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1. 컨벤션기획사 자격의 종류
2. 컨벤션 자격시험
1) 시험 실시기관
2) 응시자격
(1) 컨벤션기획사 1급
(2) 컨벤션기획사 2급
3) 검정기준
4) 시험방법
5)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6) 필기시험 면제
7) 컨벤션기획사 준수사항 및 자격취소
(1) 준수사항
(2) 자격취소
본문내용
여 지원받을 수 있다.
3. 전담조직 설치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 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민 관 합동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1. 컨벤션기획사 자격의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컨벤션기획사의 자격을 서비스분야 중 사업 서비스기술자격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컨벤션기획사의 자격은 1급, 2급의 종류가 있다.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종사원 국가자격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종사원자격의 일종은 아니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는 문화관광부가 된다. 왜냐하면 국제회의는 관광전문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 컨벤션 자격시험
1) 시험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위탁을 받아 필기시험문제 및 실기시힘문제를 작성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응시자격
(1) 컨벤션기획사 1급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컨벤션기획사 2급
1>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자
2>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 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3) 정정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의 경우는 컨벤션유치 기획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외국어 구사능력 및 컨벤션 경영 협상 마케팅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컨벤션기획사 2급의 경우를 보면 컨벤션기획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 소유와 컨벤션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4) 시험방법
컨벤션기획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작업형 실시시험, 즉 주관식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순으로 진행된다.
5)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 2급은 모두 필기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실시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과목 -
6) 필기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 및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이 시행되는 경우(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당해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기획사 1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등급인 컨벤션 9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컨벤션기획사 2급 시험에 한하여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까지 유효하다. 시험의 면제를 원하면 시험원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부하는 필기시험 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7) 컨벤션기획사 준수사항 및 자격취소
(1) 준수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취득자는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또는 컨벤션기획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컨벤션기획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령 제33조와 규칙 제24조의 2 관련 별표 7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컨벤션기획사가 업무수행 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증대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2회 이상 당해 컨벤션기획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컨텐션기획사 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컨벤션기획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정지된다.
3. 전담조직 설치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 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민 관 합동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1. 컨벤션기획사 자격의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컨벤션기획사의 자격을 서비스분야 중 사업 서비스기술자격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컨벤션기획사의 자격은 1급, 2급의 종류가 있다.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종사원 국가자격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컨벤션기획사는 관광종사원자격의 일종은 아니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는 문화관광부가 된다. 왜냐하면 국제회의는 관광전문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 컨벤션 자격시험
1) 시험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위탁을 받아 필기시험문제 및 실기시힘문제를 작성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응시자격
(1) 컨벤션기획사 1급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컨벤션기획사 2급
1>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자
2>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 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3) 정정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의 경우는 컨벤션유치 기획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외국어 구사능력 및 컨벤션 경영 협상 마케팅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컨벤션기획사 2급의 경우를 보면 컨벤션기획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 소유와 컨벤션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4) 시험방법
컨벤션기획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작업형 실시시험, 즉 주관식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순으로 진행된다.
5)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 2급은 모두 필기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실시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과목 -
6) 필기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 및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이 시행되는 경우(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당해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기획사 1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등급인 컨벤션 9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컨벤션기획사 2급 시험에 한하여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까지 유효하다. 시험의 면제를 원하면 시험원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부하는 필기시험 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7) 컨벤션기획사 준수사항 및 자격취소
(1) 준수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취득자는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또는 컨벤션기획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컨벤션기획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령 제33조와 규칙 제24조의 2 관련 별표 7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컨벤션기획사가 업무수행 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증대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2회 이상 당해 컨벤션기획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컨텐션기획사 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컨벤션기획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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