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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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1

Ⅱ.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1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1
(1)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1
(2)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2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2
3. 국세-지방세 배분의 문제점·············4
(1)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4
(2)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5

Ⅲ. 주요외국의 세원 배분 현황···············6
1. 주요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배분····7
2. 주요국의 세수입 구성················8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9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9
2. 과세자주권의 확대·················10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10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11

Ⅴ. 결론·························12

<참고문헌>·························12

본문내용

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박정수, 1996 : 32; Bahl, 1995). 특히 삶의 질의 추구 등으로 지역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소득탄력적이라는 점에서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세수의 자연적 증가분의 일정한 몫을 지방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국세가 누진세율구조와 과세소득의 종합화 보편화를 통해 응익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익원칙]을 기초로 현재 국세 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세원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원조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응익성을 지방세와 지역경제활동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이를 외부불경제효과와 외부경제 효과의 양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원이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을 야기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 된 당해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 정부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조정을 강구할 필요성은 응익원칙만이 아니라 과세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표 3-2>에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관련 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는 재정수요의 자연증가에 상응하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산과세의 세수분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세수증대노력(즉 과 표의 상향조정이나 세율인상 등)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세마찰의 가능성 이 상존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을 특정세목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세부담 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課稅베이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 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진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지방세 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어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대 효과 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배인명 양기용, 1995 : 775-778)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효과가 지방세에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세에 대한 세수 증대효과가 지방세의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 용품업의 경우에는 경제활 동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방세 수입과 負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 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 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흡수 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글은 국가재정이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나라 재정은 중앙과 지방간에 어떠한 배분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외국의 경우와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여러 원칙을 기초로 지방세 체계의 정립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 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 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세수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박정수, 1996,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오연천, 1997, 3.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오연천, 1996, 1, (지방세제에 대한 법적제약과 개선방향), 지방세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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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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