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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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내용>
<특별관계>
<행정법상의 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효력>
<하자>
<행정의 중요행위형식>
<행정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본문내용

<행정정보의 공개>
①의의 :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국민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부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하는 제도
②법적근거
-헌법상의 알권리 :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 (헌법 제37조 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정보공개조례 : 일반법 제정되기 전에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의 합법·합헌성 인정
③정보공개법의 내용
-절차 :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정보공개심의회의 통지·의견수렴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전부공개, 즉시공개
-불복절차 : 처분상대방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임의절차), 행정소송
제3자의 경우는 위에 절차와 동일
<개인정보 보호법>
①보호대상인 정보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②정보주체의 보호 :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행정심판 청구권
③정보보호의 방법 : 수집·확보의 제한 → 수집대상의 제한, 보유의 한도
이용·사용의 금지 → 목적외 이용·제공금지, 정보의 누설·부당 사용금지
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상 제재
행정법(행정형벌, 행정질서법)
그밖의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①대집행
-의의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
-요건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토지·물건의 인도의무는 대상 X, 부작위 의무는 작위의무로 전 환시킨후 대집행 가능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보충성)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전면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
효과재량의 유무 → 재량행위로 파악
-절차
계고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 비상시 생략가능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 비상시 생략가능
실행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 있음, 필요한 경우 대집행에 실력수반가능
비용징수 : 금전급부의 의무부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 가능
②집행벌(이행강제금)
-의의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되는 금전부담
-예시 : 건축법 제83조 2항에 규정되었으나 사실상 삭제된 규정
③직접강제 : 의무불이행시(모든종류의 의무해당)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당사자의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행사인 점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
④행정상 강제징수
-의의 :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절차 : 독촉, 체납압류, 매각, 청산
-불복절차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심판청구(필요절차) 중 하나를 거친 후 행정소송제기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한계
실체적한계 : 긴급성, 보충성, 소극성, 비례성
절차적한계 : 영장주의와의 관계 →절충설 : 원칙적 적용, 예외적으로 행정목적달성에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영장주의 불요.
-법적성질 :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의의 :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종류
수단에 의한 구분 : 강제조사, 임의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 : 개별적조사, 일반적조사
대상에 따른 구분 : 대인적조사, 대물적조사, 대가택적조사
-한계
실체적한계 : 법적합성, 목적적합성, 비례성, 보충성, 신뢰보호, 평등원칙
절차법적한계 : 영장주의적용여부 → 절충설
진술거부권 적용 X
직접적인 실력행사 허용 X
<행정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 조세범, 출입국사범, 도로교통사범등에 대하여 인정 → 불이행시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이행됨
③행정질서법 : 형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적용X,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부담 (배출부과금)
②과징금 :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부당이득박탈적 성격의제재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 인·허가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속상 그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
③공급거부 :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건축법·수질오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④명단공표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부정(판례)
-근거 :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 규정이 있다(식품위생법 제 56조의 2항)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 고액체납자의 명단공표 규정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한 해석 :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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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12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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