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2
Ⅱ. 역사 및 하는 일 ……………………………………………………… 2
Ⅲ. 문제점 ……………………………………………………………………… 5
Ⅵ. 해결방안 …………………………………………………………………… 6
참고문헌
Ⅱ. 역사 및 하는 일 ……………………………………………………… 2
Ⅲ. 문제점 ……………………………………………………………………… 5
Ⅵ. 해결방안 ……………………………………………………………………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된 방송광고판매기관, 즉 미디어렙 media rep)이다. 주요한 역할은 지상파 방송 즉, 전국의 TV와 라디오의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총 35개 매체(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DMB매체)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간대별 TV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를 일괄적으로 책정해 두고 있으며, 각 방송국의 광고물량을 취합해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판매 대행을 하고 그 수입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에 반해 한국의 광고영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의 자발성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 아닌 1980년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내에 영업부서를 운영하여 광고시간을 판매하여 왔다. 단 인쇄매체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자체 내의 영업부가 광고지면을 판매하고 있다.
Ⅱ. 역사 및 역할
i. 역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는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법률 제 3317로 공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0177호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다(공보처, 1995b).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의한 방송광고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광고공사법 제1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된 방송광고판매기관, 즉 미디어렙 media rep)이다. 주요한 역할은 지상파 방송 즉, 전국의 TV와 라디오의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총 35개 매체(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DMB매체)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간대별 TV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를 일괄적으로 책정해 두고 있으며, 각 방송국의 광고물량을 취합해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판매 대행을 하고 그 수입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에 반해 한국의 광고영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의 자발성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 아닌 1980년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내에 영업부서를 운영하여 광고시간을 판매하여 왔다. 단 인쇄매체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자체 내의 영업부가 광고지면을 판매하고 있다.
Ⅱ. 역사 및 역할
i. 역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는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법률 제 3317로 공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0177호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다(공보처, 1995b).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의한 방송광고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광고공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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