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용적률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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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용적률거래제의 의의 및 개념

Ⅱ. 용적률거래제 도입 필요성

Ⅲ. 개발권 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

Ⅳ. 용적률거래제의 도입 방안

Ⅴ.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사항

Ⅵ. 예상문제점과 효과

본문내용

도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대한 소모적인 법리 논쟁과 제도 도입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줄여 손익 조정 장치 제도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해 적용하는 정책의 지방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더라도 용적률 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 반발 등 제도 도입의 중요 장애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용적률 거래제는 시장 기능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극도로 왜곡된 토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지가를 안정시키고 도시 용지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 하려면 용적률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해 개발 이익을 겨냥한 기수요와 투기적 기대 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투기에 의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실 수요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도시 용지를 공급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자가 용적률을 매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개발 단가는 용적률 거래제도의 도입 이전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토지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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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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