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유형
3. 예방법
4. 후유증
5. 원인과 문제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
7. 신고의무자들의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한 인식
8.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사항
9.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방법에 관한 인식
10. 결론 및 제언
2. 아동학대의 유형
3. 예방법
4. 후유증
5. 원인과 문제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
7. 신고의무자들의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한 인식
8.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사항
9.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방법에 관한 인식
10.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육, 학대아동 발견 척도등의 교육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신고의무자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교육이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체벌·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가 필요하다.
둘째,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의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1조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의 17개소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접근의 용이성과 업무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부재로 인하여 아직 긴급전화의 운영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공서나 병원, 학교등에 홍보물 부착을 통하여 긴급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없이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신고의무자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에 관해서는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적어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무상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아동학대의 발견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받게 되는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보호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와 신고 이행시에 따른 문제점 제거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동과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신고의무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24시간내 미신고시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42개 주 중 30개 주에서는 신고의무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최소 벌금에서 최고 6개월간의 구속 혹은 면허정지 등을 가능케 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 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신분 및 신변보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주 활동 장소는 가정과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 즉 신고자를 위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미리 방지함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법과 아동의 발달단계상의 특징들에 대한 이해 등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도울 수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기에 처한 가정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현저히 높으므로, 피학대 아동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대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지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아동지도상담원이 있는 군청에서 가정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거나 읍, 면 지역처럼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지역자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단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된 셈이지만 무엇보다 법이 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교육이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체벌·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가 필요하다.
둘째,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의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1조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의 17개소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접근의 용이성과 업무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부재로 인하여 아직 긴급전화의 운영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공서나 병원, 학교등에 홍보물 부착을 통하여 긴급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없이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신고의무자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에 관해서는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적어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무상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아동학대의 발견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받게 되는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보호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와 신고 이행시에 따른 문제점 제거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동과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신고의무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24시간내 미신고시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42개 주 중 30개 주에서는 신고의무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최소 벌금에서 최고 6개월간의 구속 혹은 면허정지 등을 가능케 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 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신분 및 신변보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주 활동 장소는 가정과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 즉 신고자를 위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미리 방지함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법과 아동의 발달단계상의 특징들에 대한 이해 등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도울 수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기에 처한 가정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현저히 높으므로, 피학대 아동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대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지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아동지도상담원이 있는 군청에서 가정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거나 읍, 면 지역처럼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지역자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단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된 셈이지만 무엇보다 법이 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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