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과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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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과 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지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3-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검인제
4-11 재산세
4-12 종합부동산세
4-13 등록세
4-13 취득세
4-14 양도소득세
4-15 개발부담금
4-16 부동산신탁
4-17 부동산서비스업

본문내용

부활-투기억제세
-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와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제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양도소득을 분류과세(1974), 투기지역 지정제도 도입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2003)
관련 법률
- ‘소득세법’
배 경
- 토지건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목 적
- 625전쟁 시 전쟁수입조달목적으로 제정한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도입시행되다가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를 시행하기 위해 1960년 폐지
- 1960년대 성장 중심 경제정책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공장, 주택, 공공용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국가의 적자재정과 수출우선주의 정책으로 물가상승
-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 측면의 접근
내 용
- 개인이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 과세대상 : 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자신의 양도소득 및 국외소재 자신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15 개발부담금
연 혁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발부담금 도입(1989. 12. 30)
- 1973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보
-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부과 중지
- 2005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
-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재 부과~현재
관련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배 경
-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건설 수출로 인해 유입된 유휴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가 극심해지고 정부의 개발 이익이 사유화기 시작
- 개발이익을 보다 강도 높게 환수하고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이름
목 적
-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내 용
- 택지개발, 공단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건설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과
- 토지가액 증가분 중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함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25/100으로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는 20/100으로 함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4-16 부동산신탁
연 혁
- ‘신탁업법’(1991. 02)에서 부동산신탁도입
- ‘신탁업법’개정(1998.04)을 통해 은행의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도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09)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도입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1999.01)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01)-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제도 도입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배 경
- 과거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직접투자는 주로 단기간의 자본이득을 중시하였음. 이 때문에 부동산투자는 투자보다는 투기로 지탄받음. 직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계층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이익으 사유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 원인도 제공
-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 이 때문에 부동산투자가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간 투자로 전환되고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부동산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도입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목 적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
내 용
- 간접투자법개정으로 간접투자법에 따라서도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과 운용이 가능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4-17 부동산서비스업
연 혁
- 공인중개사제도 도입(1983)
- 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출범(1991)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부동산컨설팅부 신설(1994)
- 한국부동산컨설팅협회 발족(1995)
관련 법률
- ‘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배 경
- 토지와 건축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업은 개개인의 주거생활과 주변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생활산업으로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왔고,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조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서 비롯
- 이러한 산업구조조정과 개발사업의 확대, 도시의 팽창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및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화된 부동산서비스업의 필요성이 제기
목 적
- 과거의 영세하고 비 전문성을 탈피해야 하는 변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통해 빠르게 결합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의 정보화를 동시에 대응
내 용
- 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에 개인적 전문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수요자에게 부동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업의 개념은 사회, 문화, 경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따른 인간의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
- 부동산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부동산관리업, 부동산평가업, 부동산중개업으로 구분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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