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원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힘.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② 생업지원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지원, 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확대 등 노인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③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④ 건강진단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년에 1회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함.
⑤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⑥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힘.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② 생업지원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지원, 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확대 등 노인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③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④ 건강진단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년에 1회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함.
⑤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⑥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