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권리구제의 의의
제2장 권리구제의 유형
제3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제2장 권리구제의 유형
제3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본문내용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있으면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7항)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고안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제88조, 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을 거처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실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르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고안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제88조, 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을 거처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실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르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