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요약 : 법치란 무엇인가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Chapter 2.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Chapter 3.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Chapter 7.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서평
요약 : 법치란 무엇인가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Chapter 2.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Chapter 3.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Chapter 7.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서평
본문내용
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려 하는 법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요약문에서 언급하였듯, 이 원칙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와 상관없이 법치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물론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 고민해보려 한다.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나의 답은 회의적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실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고, 오랜 역사동안 강한 왕권국가였다는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그리고 전란 이후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단계를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 개념으로서의 안정화보다는 경제 발전적 측면에서의 안정화).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를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며,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지 않았다.
경제계를 배제하고 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속칭 ‘재벌’로 불리는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금권을 동원하여 정치, 사회, 행정,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실로 민주주의 국가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민주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의 정당성과 존재가치를 확립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국민주권은 파괴되고 법치는 무너지게 되며 사회는 퇴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뇌물과 같은 정치결탁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 행정인들은 아직도 이를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책을 읽으며 최종적으로 느낀 바를 여기서 서술하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법은 절대적이지 못하다. 법은 진실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의 부족함이 아닌,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단독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법의 이념이나 내용,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개개인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문화의 올바른 배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만 비로소 법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추구해야하는가? 끊임없이 이러한 정의를 향해 추구하는 자세.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미리 단정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체되고 퇴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인간, 법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 번째가 의지이고, 두 번째는 참여이며, 세 번째는 존재이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 집행의 한계 등에 굴하지 않고, 결국 어떤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다음 언급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확고한 의지 아래에서 참여가 절실하다. 즉, 시민의 적극적 참여이다. 불의에 대항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이러한 참여의 최종적 목적지이고, 그 권리의 최후적 사용이다. 그래서 나는 저항을 사랑하고, 저항을 존경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내 목에 칼이 드리웠을 때라도, 부정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칼을 향해 한발 내딛어 스스로 자결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나의 존재의 의무이고 나 아닌 타인에 대한 의무이고 이 사회에 대한 내가 가지는 의무인 것이다. 실천 없는 지혜는 무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존재이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존재는 존재해야함의 의무를 아는 자가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의무를 알아야만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는 이유일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세상은 0.1%의 창조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는 이 99%의 잉여인간에 대하여 ‘유기체’라 칭한다.
유기체.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유기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지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존재는 이러한 유기체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이러한 사람 개개인이 모두 ‘시민’인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이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과연 법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마저 가져본다.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길 간절히 바라며, 아직 ‘시민’에 도달하지 못한, 단지 ‘유기체’에 불과한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언급하고 가고 싶다. 법의 눈물이다.
지난 ‘시민과 법’ 시간 양극화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때 본 [떡볶이 아저씨 - 살기위해 분신을 택한 가장이야기]를 보았다. 지금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이 영상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막기 위해, 욕이 튀어나오는 입을 틀어막으며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과 불신마저 느껴야 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지금도 이 글을 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나는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에 눈물이 있는가?
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가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정의에 대항해야만 한다.
무척이나 어려웠던, 그렇기에 무척이나 즐거웠던 과제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요약문에서 언급하였듯, 이 원칙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와 상관없이 법치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물론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 고민해보려 한다.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나의 답은 회의적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실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고, 오랜 역사동안 강한 왕권국가였다는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그리고 전란 이후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단계를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 개념으로서의 안정화보다는 경제 발전적 측면에서의 안정화).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를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며,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지 않았다.
경제계를 배제하고 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속칭 ‘재벌’로 불리는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금권을 동원하여 정치, 사회, 행정,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실로 민주주의 국가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민주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의 정당성과 존재가치를 확립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국민주권은 파괴되고 법치는 무너지게 되며 사회는 퇴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뇌물과 같은 정치결탁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 행정인들은 아직도 이를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책을 읽으며 최종적으로 느낀 바를 여기서 서술하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법은 절대적이지 못하다. 법은 진실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의 부족함이 아닌,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단독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법의 이념이나 내용,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개개인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문화의 올바른 배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만 비로소 법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추구해야하는가? 끊임없이 이러한 정의를 향해 추구하는 자세.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미리 단정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체되고 퇴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인간, 법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 번째가 의지이고, 두 번째는 참여이며, 세 번째는 존재이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 집행의 한계 등에 굴하지 않고, 결국 어떤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다음 언급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확고한 의지 아래에서 참여가 절실하다. 즉, 시민의 적극적 참여이다. 불의에 대항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이러한 참여의 최종적 목적지이고, 그 권리의 최후적 사용이다. 그래서 나는 저항을 사랑하고, 저항을 존경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내 목에 칼이 드리웠을 때라도, 부정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칼을 향해 한발 내딛어 스스로 자결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나의 존재의 의무이고 나 아닌 타인에 대한 의무이고 이 사회에 대한 내가 가지는 의무인 것이다. 실천 없는 지혜는 무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존재이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존재는 존재해야함의 의무를 아는 자가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의무를 알아야만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는 이유일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세상은 0.1%의 창조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는 이 99%의 잉여인간에 대하여 ‘유기체’라 칭한다.
유기체.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유기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지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존재는 이러한 유기체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이러한 사람 개개인이 모두 ‘시민’인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이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과연 법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마저 가져본다.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길 간절히 바라며, 아직 ‘시민’에 도달하지 못한, 단지 ‘유기체’에 불과한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언급하고 가고 싶다. 법의 눈물이다.
지난 ‘시민과 법’ 시간 양극화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때 본 [떡볶이 아저씨 - 살기위해 분신을 택한 가장이야기]를 보았다. 지금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이 영상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막기 위해, 욕이 튀어나오는 입을 틀어막으며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과 불신마저 느껴야 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지금도 이 글을 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나는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에 눈물이 있는가?
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가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정의에 대항해야만 한다.
무척이나 어려웠던, 그렇기에 무척이나 즐거웠던 과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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