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제2절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2절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본문내용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담한 장에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4.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여가생활은 의료나 보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임
- 여가복지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차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 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우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함
5.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 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③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4.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여가생활은 의료나 보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임
- 여가복지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차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 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우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함
5.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 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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