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본문내용
집행이 정지된다.
1) 공매제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2) 재조사를 위한 집행정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해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6. 결정
(1) 결정종류
1) 각하
각하는 신청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신청에서 주장한 이유를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2) 기각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의 불복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3) 용인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결정이다
(2) 결정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청구인이 ‘청구한 처분’내에서 심리하여야 하고, 청구한 사건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는 원칙이다.
2)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3) 결정효력
1) 불가쟁력 :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2) 불가변력 : 재결청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없다.
3) 귀속력(구속력) : 처분청은 결정된 처분에 따라야 한다.
4) 형성력 : 발생하지 않는다.
1) 공매제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2) 재조사를 위한 집행정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해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6. 결정
(1) 결정종류
1) 각하
각하는 신청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신청에서 주장한 이유를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2) 기각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의 불복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3) 용인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결정이다
(2) 결정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청구인이 ‘청구한 처분’내에서 심리하여야 하고, 청구한 사건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는 원칙이다.
2)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3) 결정효력
1) 불가쟁력 :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2) 불가변력 : 재결청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없다.
3) 귀속력(구속력) : 처분청은 결정된 처분에 따라야 한다.
4) 형성력 :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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