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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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본문내용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규정인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적용요건과 효과
1) 적용요건
①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②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효과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담보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임을 세무서장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일 개연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하도록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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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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