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세(關稅)의 의의
Ⅱ 관세(關稅)의 종류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
2. 과세 목적에 따른 구분
3.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구분
5. 특혜의 여부에 의한 구분
6.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구분
7. 탄력관세(flexible tariff)
8. 특수한 관세
9.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Ⅱ 관세(關稅)의 종류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
2. 과세 목적에 따른 구분
3.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구분
5. 특혜의 여부에 의한 구분
6.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구분
7. 탄력관세(flexible tariff)
8. 특수한 관세
9. 관세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준을 충족한 것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HS 4단위의 변경이 모든 경우에 수입원자재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원칙에 예외로 List A와 List B가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기본원칙의 반대) GSP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 기준 :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에 수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얼마만큼 부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였는가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 제품여부를 결정하는 GSP원산지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올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중 우리나라에게 GSP를 공여하는 캐나다, 뉴질랜드는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60%,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운송요건
운송요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운송요건은 GSP 수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누적원산지기준(cumulative origin)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중에는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특혜관세대상품목 수출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 개도국간의 원자재 이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경제블럭 회원국간 원자재 이전을 누적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혜관세 공여국 원자재 사용분인정(donor country content rule)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개도국이 특혜관세 공여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특혜관세 공여국에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공여국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Donor Country Content Rule'이라고 한다.
9.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부분균형 분석방법과 일반균형 분석방법이 있다.
1) 부분균형 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부분균형 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개별적 여러 부문의 시장을 부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가정은 개별적 여타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면, 경제분석 대상인 어느 부문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 변화가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이 국민경제내의 다른 부문도 최초의 경제분석 대상인 경제부문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관세의 경우 부분균형 분석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 수입품 부문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규명하는데 적용하는 분석방법이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2) 일반균형 분석(general epuilibrium and analysis)
일반균형 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각 시장의 상호 의존 관계를 동시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즉 분석 대상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가 국민 경제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문에서 발생된 유발효과가 또 다시 최초의 분석대상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3) 관세의 부분균형효과
⇒교역대상국의 수출공급이 무한히 난력적인 경우 즉 수입국에서 수요가 있기만 하면 수출국이 상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紈셈 경제적 효과 정리
a)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관세의 부과로 국내가격이 OP에서 OP'로 상승하면 국내소비자는 소비를 OQ에서 OQ4로 감소시키게 된다.
b)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 : 관세의 결과로 구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생산이 OQ1에서 OQ2로 증가하게 된다. 즉, 관세는 국내의 생산자원을 타 산업으로부터 X재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c) 교역효과(Trade effect) : 관세의 부과는 수입량을 (Q1 Q2)에서 (Q3 Q4)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국내 생산 증가량과 국내 증가량의 합과 같게 된다.
d)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ct) : 정부는 사각형 HKLJ만큼의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e) 소득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 관세는 국내생산과 소비가격을 동시에 인상시켜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관세부과 전에 비하여 소득을 재분배 시키게 된다. 즉, X재 수입에 대하여 T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X재 가격은 P'로 상승하게 되어 재분배 효과가 일어 나게 된다.
4) 최적관세
대국이 과세를 부과하면 교역량은 감소하고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교역량 감소는 그 나라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교역조건의 개선은 그 나라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결국 최적관세란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 시키면서도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무역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관세를 말한다. 즉, 관세 부과의 결과로 수입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입국의 후생극대화 관세율을 최적관세라 한다.
따라서 교역을 통하여 최대의 무역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관세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기본원칙의 반대) GSP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 기준 :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에 수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얼마만큼 부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였는가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 제품여부를 결정하는 GSP원산지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올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중 우리나라에게 GSP를 공여하는 캐나다, 뉴질랜드는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60%,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운송요건
운송요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운송요건은 GSP 수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누적원산지기준(cumulative origin)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중에는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특혜관세대상품목 수출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 개도국간의 원자재 이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경제블럭 회원국간 원자재 이전을 누적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혜관세 공여국 원자재 사용분인정(donor country content rule)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개도국이 특혜관세 공여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특혜관세 공여국에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공여국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Donor Country Content Rule'이라고 한다.
9.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부분균형 분석방법과 일반균형 분석방법이 있다.
1) 부분균형 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부분균형 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개별적 여러 부문의 시장을 부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가정은 개별적 여타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면, 경제분석 대상인 어느 부문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 변화가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이 국민경제내의 다른 부문도 최초의 경제분석 대상인 경제부문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관세의 경우 부분균형 분석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 수입품 부문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규명하는데 적용하는 분석방법이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2) 일반균형 분석(general epuilibrium and analysis)
일반균형 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각 시장의 상호 의존 관계를 동시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즉 분석 대상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가 국민 경제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문에서 발생된 유발효과가 또 다시 최초의 분석대상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3) 관세의 부분균형효과
⇒교역대상국의 수출공급이 무한히 난력적인 경우 즉 수입국에서 수요가 있기만 하면 수출국이 상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紈셈 경제적 효과 정리
a)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 관세의 부과로 국내가격이 OP에서 OP'로 상승하면 국내소비자는 소비를 OQ에서 OQ4로 감소시키게 된다.
b)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 : 관세의 결과로 구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생산이 OQ1에서 OQ2로 증가하게 된다. 즉, 관세는 국내의 생산자원을 타 산업으로부터 X재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c) 교역효과(Trade effect) : 관세의 부과는 수입량을 (Q1 Q2)에서 (Q3 Q4)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국내 생산 증가량과 국내 증가량의 합과 같게 된다.
d)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ct) : 정부는 사각형 HKLJ만큼의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e) 소득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 관세는 국내생산과 소비가격을 동시에 인상시켜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관세부과 전에 비하여 소득을 재분배 시키게 된다. 즉, X재 수입에 대하여 T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X재 가격은 P'로 상승하게 되어 재분배 효과가 일어 나게 된다.
4) 최적관세
대국이 과세를 부과하면 교역량은 감소하고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교역량 감소는 그 나라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교역조건의 개선은 그 나라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결국 최적관세란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 시키면서도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무역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관세를 말한다. 즉, 관세 부과의 결과로 수입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입국의 후생극대화 관세율을 최적관세라 한다.
따라서 교역을 통하여 최대의 무역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관세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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