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형태(종류)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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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장정책

Ⅰ. 의료보장의 개념과 유형

Ⅱ. 노인의료보장정책

1. 건강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전달체계)
4) 재정
2. 의료급여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전달체계)
4) 재정
3. 노인건강지원사업
1) 노인건강진단사업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3) 치매노인지원사업
4)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사업
5) 가정방문간호사업
6)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Ⅲ.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도 하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차상위 계층 중 일정기준(12세 미만 아동 및 국내 입양 犯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되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해 주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질명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의료급여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에 대한 장제비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인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이중적인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소득계층 간에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차상위 계층은 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부담 때문에 진료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들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하위소득분위의 노인의 의료 이용량이나 진료비사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직장근로자가구의 피부양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가와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에 적용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 가산율의 약 75%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차별적인 진료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적용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을 및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의 수가수준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시설 87.6%, 의료인력 88.3%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보건복지부) 농어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있어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노인의 의료필요를 감안하여 지역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차등화 된 의료비부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원급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부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액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치료의 경우 모든 계층과 동일한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기타 가구에 비해 45%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저렴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있어 대폭적인 본인부담률 인하조치와 본인부담분을 대신 지불하는 민간보험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치매,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방문이 필요하고, 또한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재활서비스는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서비스가 중심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문물리치료사업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또한 치매,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므로 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이러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문가정간호, 가정봉사원, 주간 및 단기보호 등의 재가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09년까지 노인전문 진료를 위한 노인보건의료센터 8개소를 건립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를 충족하기 위해 2009년까지 254개소 22,770병상(공공 85개소 7, 7班병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 복지부). 한편, 만성질환 관리는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에서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보건과 의료기관 시설에서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해서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 건강교육 등을 통한 예방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청 장년기부터 보건교육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법적 대상자의 12% 정도만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예방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진단 적용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체노인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건강진단의 수준을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운영비 지원수준이 낮고 치매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치매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육은 분절적이고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소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인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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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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