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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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의 재원

Ⅲ. 재원조달의 정책기준

Ⅳ.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

Ⅴ.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Ⅵ. 인구계층간의 재원부담방식

Ⅶ. 수익자(이용자)부담

Ⅷ. 결론

*별첨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자의 보험료률을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폭 이상으로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만이라도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직장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보험료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보험재정은 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의 확충과 더불어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해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전담하는 지역단위 관리팀의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여 보험료수입 확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나, 부담능력이 취약한 가입세대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당 정액의 국고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여 도시보다 농촌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통합 취지의 하나였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면, 보험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부담의 형평성과 확충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해본 보험재정 추가 확충 방안들은 자산 또는 자영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실질부담율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득, 특히 원천 징수되는 금융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가 징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도 보험료를 징수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연간 보험료를 환불하여 저소득자의 추가 부담을 방지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율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추가 이윤을 향유하는 기업도 보험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과 확충의 용이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평가해야 함. 본고에서 검토한 추가재정확충방안들의 채택 여부는 정치 쟁점화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재정의 추가확충 없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재정안정화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1) 건보재정 20% 국고지원키로
내일신문 2006-04-14 17:18
휴직자·실직자 보험료 20~50% 경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이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입장이 정리됐다. 또한 휴직자나 실직자의 건강보험료도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해 경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유지도 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올해말 효력을 다하는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져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계층 보험료 직접 지원 방식 등을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정책적 합의를 이끌었다”며 “약간의 계수조정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건보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 20% 내외로 정했다. 내년에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고지원 규모는 3조9000억원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면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 직전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현행 방식을 개선해 보험료의 20~50%를 경감하기로 했다. 한해 1만4400명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실직자가 된 직장가입자에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150%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의 20~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약 52만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3100원 가량 경감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사례2) 직장인 이달 건보료 7만원 더내야…작년 소득 늘어난 658만명
국민일보 2006-04-21 18:14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658만명은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평균 7만원(사업주 부담분 제외) 가량을 더 내야 한다. 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133만명은 평균 4만5500원(사업주 몫 제외) 정도를 되돌려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922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21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은 658만명에 이르며 돌려받는 사람은 133만명이다.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직장인의 경우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21만5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 개인은 10만7750원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 셈이다.
공단측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공단측은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식대·초음파·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참고자료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http://www.cyberwelfare.or.kr
- 현외성 교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논문자료 ‘건강보험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김병익
내일신문/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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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23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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