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대가족의 개념
2. 학대가족의 주요 유형별 개념
3. 가족학대의 발생원인
4. 학대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5. 가정폭력서비스 과정
6. 학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2. 학대가족의 주요 유형별 개념
3. 가족학대의 발생원인
4. 학대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5. 가정폭력서비스 과정
6. 학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히 벗어나게 하는것
②보호시설 : 2004년 보건복지 가족부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4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고 국고지원은 24개소이며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입소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으로 제한
퇴소대상 : 보호의 목적을 달성된 경우, 입소자의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④보호기간 : 임시보호 : 3일이내
일시보호 : 2개월 이내나 특별히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⑤폭력피해여성이 극복해야하는 4가지 목표
-무기력극복, 의존극복, 소외극복, 자책극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⑥제공 되어야하는 서비스
-안내 및 의뢰, 직업준비 프로그램
3. 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본인이 능력없는 진료비는 국고에서 부담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5. 가정폭력서비스 과정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가정폭력관력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기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6. 학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법제도 개선
①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②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
③가족폭력신고 의무 규정 정비
2. 실천적 서비스 개선
1) 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겠고, 상담원자격시험제도 도입과 보수교육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2)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보호기간의 탄력적 운영
-피해자의 자활기간 정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실시
-장기보호자에 대해서 자활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3.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신고에 책임성 있게 대처, 법적 대응체계 기관들 간의 연계체계,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을 결합한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②보호시설 : 2004년 보건복지 가족부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4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고 국고지원은 24개소이며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입소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으로 제한
퇴소대상 : 보호의 목적을 달성된 경우, 입소자의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④보호기간 : 임시보호 : 3일이내
일시보호 : 2개월 이내나 특별히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⑤폭력피해여성이 극복해야하는 4가지 목표
-무기력극복, 의존극복, 소외극복, 자책극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⑥제공 되어야하는 서비스
-안내 및 의뢰, 직업준비 프로그램
3. 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본인이 능력없는 진료비는 국고에서 부담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5. 가정폭력서비스 과정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가정폭력관력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기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6. 학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법제도 개선
①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②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
③가족폭력신고 의무 규정 정비
2. 실천적 서비스 개선
1) 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겠고, 상담원자격시험제도 도입과 보수교육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2)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보호기간의 탄력적 운영
-피해자의 자활기간 정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실시
-장기보호자에 대해서 자활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3.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신고에 책임성 있게 대처, 법적 대응체계 기관들 간의 연계체계,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을 결합한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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