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 실태
4. 가정폭력의 문제
5. 가정폭력 대책방안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 실태
4. 가정폭력의 문제
5. 가정폭력 대책방안
본문내용
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말을 하면 말대꾸 한다고 때린다. 또한 아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술김에, 홧김에 등 폭력에 대한 변명은 무수하다. 하지만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으며 어떤 누구도 맞아서는 안 된다.
- 피해여성은 남편이 변화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
남편의 폭력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는 여성은 자신만 잘하면 남편의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한 번 시작된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며 때때로 치명적인 폭력으로 발전된다.
- 학대에도 사이클이 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가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 한 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러나 폭력은 다시 시작되어 점차 후회와 용서의 단계는 없어지고 긴장과 폭력의 결혼생활이 지속되며 폭력은 갈수록 심해진다.
- 피해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남편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학대로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서, 종교적인 이유로, 언젠가 남편이 때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5. 가정폭력 대책방안
1)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37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보호시설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중장기 시설인 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도 개소하였다.
법률지원은 상담소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2003년부터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총 2,271건을 무료지원하였다.
2) 의료서비스 확충과 직업재활교육 강화
2000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비가 마련되어 전국의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상권이 작동되어 활용도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수사관계자 교육 및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ⅰ 수사관계자 교육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관련범죄 수사관계자 교육계획’을 수립(1998)하였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여성폭력관련 교육을 시작하였고 법무연수원 각 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과목을 신설(1999)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 수사관계자 인식제고를 위한 ‘여성범죄수사실무반’ 신설(2001)하는 등 관계자들을 교육하였다.
경찰은 2002년 말 현재 총 17,871회 2,543,813명을 교육하고, 경정 이하 전 경찰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교양실태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1998. 11~12)하였다. 경찰대학, 수사연구소,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 대책, 수사와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포함(1999)시켰으며 방범수사관련 8개 전문교육과정에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신설하였다.
ⅱ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법무부는 ‘가정폭력 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1999)를 개최하는 한편 가정폭력 전담검사제를 도입(1999)하고, 가정폭력 행위자를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상담받도록 하였으며(1999),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 시달(2000),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2000)하였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여성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 1월 경찰청 방범국에 여성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소년계를 ‘여성 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아울러 여경기동수사반 및 여성상담실을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하였다. 여성상담실에서는 경찰 독자적인 전국 동일 번호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율 5% 목표 및 수사요령을 하달(1999)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2002)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5)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특별위원회는「가정폭력예방길잡이」12만부를 제작 배포(1998)하였고,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였다(1999).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만화 52,000부를 제작 보급(2003)하였고, 1366을 홍보하는 공중파 자막광고(2003)를 실시하였다. 여성폭력 예방켐페인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상담소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근절하는 서포터즈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 피해여성은 남편이 변화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
남편의 폭력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는 여성은 자신만 잘하면 남편의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한 번 시작된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며 때때로 치명적인 폭력으로 발전된다.
- 학대에도 사이클이 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가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 한 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러나 폭력은 다시 시작되어 점차 후회와 용서의 단계는 없어지고 긴장과 폭력의 결혼생활이 지속되며 폭력은 갈수록 심해진다.
- 피해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남편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학대로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서, 종교적인 이유로, 언젠가 남편이 때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5. 가정폭력 대책방안
1)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37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보호시설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중장기 시설인 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도 개소하였다.
법률지원은 상담소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2003년부터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총 2,271건을 무료지원하였다.
2) 의료서비스 확충과 직업재활교육 강화
2000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비가 마련되어 전국의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상권이 작동되어 활용도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수사관계자 교육 및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ⅰ 수사관계자 교육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관련범죄 수사관계자 교육계획’을 수립(1998)하였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여성폭력관련 교육을 시작하였고 법무연수원 각 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과목을 신설(1999)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 수사관계자 인식제고를 위한 ‘여성범죄수사실무반’ 신설(2001)하는 등 관계자들을 교육하였다.
경찰은 2002년 말 현재 총 17,871회 2,543,813명을 교육하고, 경정 이하 전 경찰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교양실태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1998. 11~12)하였다. 경찰대학, 수사연구소,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 대책, 수사와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포함(1999)시켰으며 방범수사관련 8개 전문교육과정에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신설하였다.
ⅱ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법무부는 ‘가정폭력 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1999)를 개최하는 한편 가정폭력 전담검사제를 도입(1999)하고, 가정폭력 행위자를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상담받도록 하였으며(1999),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 시달(2000),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2000)하였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여성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 1월 경찰청 방범국에 여성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소년계를 ‘여성 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아울러 여경기동수사반 및 여성상담실을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하였다. 여성상담실에서는 경찰 독자적인 전국 동일 번호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율 5% 목표 및 수사요령을 하달(1999)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2002)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5)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특별위원회는「가정폭력예방길잡이」12만부를 제작 배포(1998)하였고,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였다(1999).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만화 52,000부를 제작 보급(2003)하였고, 1366을 홍보하는 공중파 자막광고(2003)를 실시하였다. 여성폭력 예방켐페인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상담소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근절하는 서포터즈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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