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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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장 서 논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Ⅱ장 제 3섹터의 의의
제 1절 제 2섹터의 개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개념
2. 제 3섹터의 특징
제 2절 유사개념
1. 혼합기업
2. 민관공동출자사업
3. 민관공동법인
4. 지방공사
제 3절 제 3섹터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제 Ⅲ장 제 3섹터의 장점과 문제점
제 1절 제 3섹터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제 2절 제 3섹터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제 Ⅳ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제 1절 제 3섹터의 설립상황
1. 형태별 설립상황
2. 사업분야별 설립상황
3. 자치단체별 설립상황
4. 연도별 설립상황
제 2절 제 3섹터의 특징
1. 지방공사형의 우세
2. 경직성
3. 과도한 통제
제 3절 제 3섹터의 과제
1. 대상사업의 확대
2. 관심의 제고
3. 지원제도의 강화
4. 통제제도의 개선
5. 경직성의 극복

제 Ⅴ장 결 논

본문내용

교부나 장기대부는 地方公私形 제 3섹터에만 가능한 것이며 사법인형 제 3섹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형 제 3섹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 71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제 3섹터를 포함하는 地方公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대부는 재원의 한정으로 제약이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와 같은 地方公企業專擔金融機關의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유훈, \"지방화시대의 지방공기업의 역할\", 「지방재정」, 1993년 제 1호, pp.4-12 참조.
4. 統制制度의 改善
日本에서는 제 3섹터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기업법이 지방직영기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으며, 1991년의 개정은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 유훈, 「지방재정론」, pp.359-361 참조.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 3섹터에 대한 統制가 부족하기보다는 통제가 과다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제 3섹터에 대한 통제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 지방공사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에는 적합할는지 모르나 지방자치단체의 支分率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제 3섹터에 적절한 통제방법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지분이 없는 지방공사와 민간지분이 있는 지방공사를 구별하여 統制方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공사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통제를 가하는 것은 止揚하여야 한다. 核心的인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든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제 3섹터에 대한 통제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이 51%인 지방공사형 제 3섹터와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49%인 사법인형 제 3섹터에 대한 통제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사형 제 3섹터에 대한 통제의 완화에 의하여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5. 硬直性의 克復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 유훈, 「공기업론」, pp.134-135 참조.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체제가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50%이상이면 지방공사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50%미만이면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성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50%이상이더라도 사법인형을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로, 대상사업의 범위도 경직성이다. 지방직영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 2조 제 1항과 제 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지방공사형 제 3섹터뿐만 아니라 사법인형 제 3섹터도 이러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 2조 제 2항 제 7호에 다소 신축성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사법인형 제 3섹터까지 대상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Ⅴ장 結 論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기를 띠고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難의 打開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제 3섹터라 할 수 있다. 稅外收入의 增大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하여 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中央政府에서도 政府部門과 民間部門이 共同出資하여 설립하는 混合企業 또는 제 3섹터가 많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물려주고 간 귀속사업체를 모체로 한 주식회사형 공기업 외에는 제 3섹터기업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들도 1960년대 말에서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서 대부분 民營化되었으며 순수한 주식회사형 정부투자기관은 최근에 민영화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정도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制度의 뒷받침이 없다고 하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설립되었던 제 3섹터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으나 과거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공동 운영하는 제 3섹터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 일본 제 3섹터의 범람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시 제 3섹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제 3섹터가 자치단체장 직선 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다.
만일에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에 제 3섹터가 뿌리를 내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自體收入의 增大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의 충족 공헌할 수 있는 제 3섹터가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앞날을 밝게 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는다.
● 參考文獻 ●
1. 권영모, \"한국 지방 자치 단체의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2.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서울.
3. 김일태외 공저,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설출판사, 1991 : 서울.
4. 이효섭외 공저,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1998 : 서울.
5. 이윤길외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9 : 서울.
6. 김을영, \"지방자치체계의 정책연구\", 대구발전동우회, 1995 : 대구.
7. 박완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 서울.
8.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정책론』, 녹원사, 1991 : 서울.
9. 『행정논총』, 33권 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12.
10.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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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19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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