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원조교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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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원조교제란

2.원조교제의 원인

1)전화방의 유입

2)핸드폰의 보급

3)인터넷의 발달

4)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

3.원조교제의 실태

4.원조교제의 실정법과 판례

1)실정법

2)판례

5.원조교제의 해결방안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 판시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헌재 2011.10.25, 2011헌가1) : 합헌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 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법원이 장애인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폭력과 다름없다며 40대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선재성 판사는 28일 정신지체 장애인인 10대 소녀와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으나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녀를 돈으로 매수한 것은 성폭력과 다를 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녀와 성매매를 한데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영리 유인 죄로 3년 복역한 뒤 2004년 7월께 출소했으나 한 달 뒤 정신지체장애인인 A양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④ 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
성 매수 남 황 아무개(29)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 아무개(여·12)에게 서 아무개(여·11)를 소개받은 후 지난 2008년 11월15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황 씨는 서 양을 소개해준 정 양에게 화대를 지급했고, 서 양은 정 양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황 씨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 대에 올랐고 성매매 초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매매 초범에 대해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을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5.원조교제의 해결방안
첫째, 청소년들을 항상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며 벌을 주고 감시하기 보다는 대화로서 풀어간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깡패가 된 준석이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 "처음 가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 그때 누군가가 나를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들은 처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그 처음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성의 상품화문제이다. 자신의 성을 팔려는 공급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조교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급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자 즉 어린 소녀의 성을 사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공급자 즉 성을 팔려는 어린 소녀의 수를 줄이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정신적인 가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올바른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이전의 생리적인 성교육을 탈피한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교육 형태의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정비되어 왔다. 윤락행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에서도 엄연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의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 매체에서 성매매를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이제까지 청소년 원조교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며 기성세대는 원조교제라는 말이 두 번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예전부터 뿌리 깊게 행해져 온 것을 하루아침에 뽑기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로도미 법률사무소http://lawdomi.com/bbs/start.php
연합뉴스 10대2명 전화방소개로 3년간 원조교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64142
[지디넷코리아] 日지자체,초·중학생휴대폰 금지…원조교제 때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090701100525&type=det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과 가출, 원조교제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방안 -이미경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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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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