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본문내용
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무능력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할 수 없으나, 의사무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정신병자에 관하여 이러한 자들이 행위를 한 법률행위는, 행위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입는 상대방의 손해는 信義則에 반하므로 의사무능력자에게 계약상의 過失責任을 인정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錯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의 규정상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09조), 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독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信賴損害를 賠償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민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에 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6) 錯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의 규정상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09조), 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독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信賴損害를 賠償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민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에 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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