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2)보육이념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2) 보육실태조사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1)보육계획의 수립
(2)보육계획의 내용
4. 보육행정의 시행주체와 기관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2)보육정책위원회
3)보육정보센터
4)보육개발원
제 2절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제 3절 보육시설 종사자
1.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2.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제 4절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4. 보육의 우선제공
제 5절 비용
제 6절 지도․감독 등
1. 지도 및 명령과 보고 및 검사
2. 시정 또는 변겅 명령
3. 보육시설의 운영정지․폐쇄명령
4.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5.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6.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2)보육이념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2) 보육실태조사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1)보육계획의 수립
(2)보육계획의 내용
4. 보육행정의 시행주체와 기관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2)보육정책위원회
3)보육정보센터
4)보육개발원
제 2절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제 3절 보육시설 종사자
1.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2.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제 4절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4. 보육의 우선제공
제 5절 비용
제 6절 지도․감독 등
1. 지도 및 명령과 보고 및 검사
2. 시정 또는 변겅 명령
3. 보육시설의 운영정지․폐쇄명령
4.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5.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6.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본문내용
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정 또는 변겅 명령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②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⑥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⑦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보육시설의 운영정지폐쇄명령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②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①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6.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시정 또는 변겅 명령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②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⑥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⑦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보육시설의 운영정지폐쇄명령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②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①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6.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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