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목차
○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법의 성립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내용 1
I.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II. 행정법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내용 2,
I. 행정법관계의 내용
II.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인의 공법행위 / 행정입법, 행정계획
I. 공법행위
행정입법
Ⅰ 개설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Ⅴ. 성립요건ㆍ효력요건
Ⅵ.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행정계획
.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Ⅶ. 효력
Ⅷ. 소멸
Ⅸ. 통제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법의 성립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내용 1
I.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II. 행정법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내용 2,
I. 행정법관계의 내용
II.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인의 공법행위 / 행정입법, 행정계획
I. 공법행위
행정입법
Ⅰ 개설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Ⅴ. 성립요건ㆍ효력요건
Ⅵ.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행정계획
.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Ⅶ. 효력
Ⅷ. 소멸
Ⅸ. 통제
본문내용
에 의한 대통령령)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법규명령임을 전제로, 당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이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
(대판 90누1588,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Ⅳ. 종류
1. 내용에 따라
(1) 조직 규칙 : 행정기관의 설치ㆍ내부적인 권한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 예) 위임전결 규정, 직제
(2) 근무 규칙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 예) 훈령
(3) 영조물 규칙 : 영조물의 관리ㆍ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예) 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 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ㆍ지도하는 행정규칙
① 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전적인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
② 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 는 행정규칙
예)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데, 이 반복된 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을 법규로 인식
③ 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3) 예규 :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예) 추곡수매업무에 관하여 정형화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곡수매일시의 통지에서부터 추곡수매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표준화시켜 놓은 경우
(4) 일일명령 : 당직ㆍ출장ㆍ퇴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권이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전문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에 법규적 성질을 부여하는 판결
-Whyl판결(‘85.12) : 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와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음.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법적인 행위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
Ⅴ. 근거와 한계
1. 법률유보원칙 : 개인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 없음.
2. 법률우위원칙 : 당연히 적용.
-
Ⅵ. 성립ㆍ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 : 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 : 적법ㆍ타당, 실현가능, 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
예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전환규범) 준법규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Ⅷ. 소멸
명시적ㆍ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Ⅸ. 통제
상급행정기관이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하급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을 감독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법규명령임을 전제로, 당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이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
(대판 90누1588,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Ⅳ. 종류
1. 내용에 따라
(1) 조직 규칙 : 행정기관의 설치ㆍ내부적인 권한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 예) 위임전결 규정, 직제
(2) 근무 규칙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 예) 훈령
(3) 영조물 규칙 : 영조물의 관리ㆍ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예) 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 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ㆍ지도하는 행정규칙
① 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전적인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
② 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 는 행정규칙
예)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데, 이 반복된 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을 법규로 인식
③ 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3) 예규 :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예) 추곡수매업무에 관하여 정형화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곡수매일시의 통지에서부터 추곡수매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표준화시켜 놓은 경우
(4) 일일명령 : 당직ㆍ출장ㆍ퇴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권이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전문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에 법규적 성질을 부여하는 판결
-Whyl판결(‘85.12) : 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와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음.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법적인 행위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
Ⅴ. 근거와 한계
1. 법률유보원칙 : 개인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 없음.
2. 법률우위원칙 : 당연히 적용.
-
Ⅵ. 성립ㆍ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 : 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 : 적법ㆍ타당, 실현가능, 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
예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전환규범) 준법규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Ⅷ. 소멸
명시적ㆍ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Ⅸ. 통제
상급행정기관이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하급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