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UR기술협정
3. UR 위생 및 검역협정
4.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5. UR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문제
2. UR기술협정
3. UR 위생 및 검역협정
4.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5. UR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문제
본문내용
하였고,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삼고 있다.
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문제
이는 인간, 동. 식물의 건강에 관한 GATT 제20조(b)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GATT 제20조(g)와 같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예외조치는 도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비스무역 및 환경에 관한 결정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전형적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4조(b)에 포함된 조치 이상을 고려하기 위한 제14조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한 서비스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문제
이는 인간, 동. 식물의 건강에 관한 GATT 제20조(b)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GATT 제20조(g)와 같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예외조치는 도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비스무역 및 환경에 관한 결정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전형적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4조(b)에 포함된 조치 이상을 고려하기 위한 제14조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한 서비스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