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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법이 만들어 지려면, 시민사회의 많은 목소리가 생겨나야 하며, 이는 곧 정치영역으로 이전이 되며, 이 정치 영역은 입법의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법의 통치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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