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정책대상 현황
2. 노숙인 정책
Ⅲ. 결론(정책제언)
* 별첨 -용어정의-
Ⅱ. 본론
1. 정책대상 현황
2. 노숙인 정책
Ⅲ. 결론(정책제언)
* 별첨 -용어정의-
본문내용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4) 재원조달
전액 국고+지방비 지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 쉼터사업
-예산부담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쪽방상담사업
-예산부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Ⅲ. 결론(정책제언)
노숙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정책이 형성되었던 배경으로는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을 빼놓을 수 없으나,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원인은 단편적인 현상이였으며 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질적인 빈곤계층의 문제가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숙인 정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정책대상 노숙인 범위를 확대해서 예방적 노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노숙하는 사람-자유의 집, 희망의 집 등 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사람-부랑인 시설 수용자-사실상 노숙상태에 있는 예비 노숙인(여인숙, 일세방, 만화방 생활자)-취약한 가정상황과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는 잠재적 노숙인
2.노숙인 보호사업의 체계화 필요노숙인의 발생에서부터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취업기회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① 예방 위기가정이나 개인을 찾아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긴급의료, 식품,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 본인이나 친지 이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생과 접촉 노숙인 주요 집결지에 설치된 현장 상담소와 거리노숙 현장상담팀(out reach team)이 노숙인을 상담하도록 한다.
③ 욕구파악 현장에서나 임시숙소(자유의집) 입소 후, 상담 및 관찰을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한다.
④ 정책대상별 배치와 보호-귀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주소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
-명백한 정신 및 신체 질환자는 입원 조치-자립의지와 신체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쉼터(희망의집) 입소 후, 숙식과 취업기회(혹은 기술교육) 제공-경미한 알코올 및 도박 중독,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을 때 전문 심리 치료, 상담을 제공-심각한 질병은 없으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보호시설(종래의 부랑인보호시설)에 의
⑤ 개인별 후속 지원 지속적인 보호(후속 프로그램) / 그룹홈 지원 / 전세보증금 지원 / 창업자금 융자 알선 / 취업기회 알선 등
3.다양한 보호대책 도입노숙인 자유이용시설 확보 쉼터의 유형화, 전문화 주택제공 방식의 다양화
4.노숙인 보호대책의 제도화[노숙인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노숙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단지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예비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 별첨
-용어정의-
- 노숙인: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 쉼터:사회복지사업법 제3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담보호센터:사회복지사업법 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
- 보호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 관계기관: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
4) 재원조달
전액 국고+지방비 지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 쉼터사업
-예산부담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쪽방상담사업
-예산부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Ⅲ. 결론(정책제언)
노숙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정책이 형성되었던 배경으로는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을 빼놓을 수 없으나,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원인은 단편적인 현상이였으며 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질적인 빈곤계층의 문제가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숙인 정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정책대상 노숙인 범위를 확대해서 예방적 노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노숙하는 사람-자유의 집, 희망의 집 등 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사람-부랑인 시설 수용자-사실상 노숙상태에 있는 예비 노숙인(여인숙, 일세방, 만화방 생활자)-취약한 가정상황과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는 잠재적 노숙인
2.노숙인 보호사업의 체계화 필요노숙인의 발생에서부터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취업기회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① 예방 위기가정이나 개인을 찾아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긴급의료, 식품,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 본인이나 친지 이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생과 접촉 노숙인 주요 집결지에 설치된 현장 상담소와 거리노숙 현장상담팀(out reach team)이 노숙인을 상담하도록 한다.
③ 욕구파악 현장에서나 임시숙소(자유의집) 입소 후, 상담 및 관찰을 통해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한다.
④ 정책대상별 배치와 보호-귀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주소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
-명백한 정신 및 신체 질환자는 입원 조치-자립의지와 신체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쉼터(희망의집) 입소 후, 숙식과 취업기회(혹은 기술교육) 제공-경미한 알코올 및 도박 중독,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을 때 전문 심리 치료, 상담을 제공-심각한 질병은 없으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보호시설(종래의 부랑인보호시설)에 의
⑤ 개인별 후속 지원 지속적인 보호(후속 프로그램) / 그룹홈 지원 / 전세보증금 지원 / 창업자금 융자 알선 / 취업기회 알선 등
3.다양한 보호대책 도입노숙인 자유이용시설 확보 쉼터의 유형화, 전문화 주택제공 방식의 다양화
4.노숙인 보호대책의 제도화[노숙인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노숙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단지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예비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 별첨
-용어정의-
- 노숙인: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 쉼터:사회복지사업법 제3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담보호센터:사회복지사업법 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
- 보호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 관계기관: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