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운행하는 주유탱크 차
38. 알킬알루미늄 이동 탱크 저장소
- 강철판 두께 ; 3.2mm 이상
- 용량 ; 1900L 미만
- 불활성 가스 봉입압력 ; 200kpa 이하
39. 간이 탱크 저장소
- 강철판 두께 ; 3.2mm이상
- 주유기 바퀴가 달려 잇다
- 용량 ; 600L 이하
- 통기 관 ; 밸브 없는 통기 관
- 통기 관 지름 ; 25mm이상 , 가는눈의 동 망, 인화 방지 망 설 치
- 통기 관 지면으로부터 선단까지 거리 ; 1.5m 이상
- 탱크전용실과 탱크와의 거리 ; 0.5m 이상
- 옥외탱크의 보유 공지 및 탱크상호간의 거리 ; 1m이상
40. 위험물 저장탱크 변형시험
- 옥내탱크, 옥외탱크 저장소 변형시험 ; 최대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지하탱크, 이동탱크 저장시설 변형시험
* 수압시험 ;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기밀시험, 비파괴 시험
- 압력탱크 외 간이탱크 저장소 변형시험 ;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 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알킬알루미늄 이동탱크의 수압시험 ;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 형되지 아니할 것
41. 주유취급소
- 주유 공지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 포장
- 바닥 ; 주위지면보다 높게,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새어나온 기름외부 유출방지 (집 유 설비, 유 분리 장치 설치)
- 방화벽 높이 ; 지면으로부터 2m이상
- 사무실 및 화기 사용하는 출입구 ; 안, 밖 수시 개방용 자동 폐쇄 식
- 출입구 턱 높이 ; 0.15m 이상
- 밀폐시켜야 하는 창 ; 지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 고정주유설비 도로경계선과의 거리,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와 등유용 고종설비와의 거리,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 세정을 행하는 설비와의 상호거리 ; 4m이상
- 고정주유설비 ⇒ 건축물 벼과의 거리 ; 2m이상
- 고정주유설비 ⇒ 부지경계선, 담 및 개구부 없는 벽과의 거리 ; 1m이상
- 자동차 등 점검, 정비, 세차 행하는 설비 ⇒ 도로 경계선 ; 2m이상
- 고정주유설비 주유관 길이 ; 5m이내
- 현수식 주유설비 주유관 길이 ; 지면 위 ; 0.5m, 반경 ; 3m이내
- 노즐선단에는 정전기제거 장치
42. 주유취급소 탱크
-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 급유설비 ; 5만L이하
-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 ; 1만L이하
- 자동차점검, 정비로 인한 폐유, 윤활유 탱크 ; 2천L이하
- 고속도로변 주유취급소 탱크 1개 용량 ; 6만 L이하
43. 고정주유설비 주유관 선단 토출 량
- 제1석유류(휘발유) ; 50L/min이하
- 등유 ; 80L/min 이하
- 경유 ; 180L/min이하
- 이동탱크에 주입하기위한 등유용 고정 주유설비 ; 300L/min이하
44. 제1종 판매 취급소
- 1층에 설치
- 출입구 ; 갑종 및 을종 방화 문
- 바닥면적 ; 6 ~ 15 제곱미터 이하
- 내화구조로 된 벽
- 바닥 ;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 유 설비를 할 것
- 환기장치 ; 체류증기 지붕위로 배출
- 출입구 ; 자동폐쇄 식 갑종 방화 문
- 출입구 턱 높이 ;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
45. 제2종 판매 취급소에서 배합 할 수 있는 위험물 ; 유황, 도료 류, 제1류 위험물 중 염 소산염류 및 염소산 염류만을 함유한 것
46.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시설
47. - 위험물 운반방법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차량으로 운반 시 행자부령에 의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 위험물 차량에 주입시키거나 싣거나 내릴 때 작업개시에서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자 감독 하에 취급
@ 위험물운반용기 적재방법
-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밀봉하여 수납
- 위험물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
-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 위험물 수납하지 않는 다
- 운반용기 수납 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
- 수납한 운반용기 도중에 전도, 낙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
- 운반용기 수납 율 ; - 고체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
- 액체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
- 방수성이 있는 덮개 해야 할 위험물 ; 1류 ; 알칼리금속과산화물
2류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 금수 성 물품
- 차광성이 있는 덮개 해야 할 위험물 ; 3류 ; 자연발화성 물품
4류 ; 특수 인화물
48. 위험물 외부포장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수용성
- 위험물의 수량
-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49.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위
- 기타 ;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 제3류 위험물
- 금 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자연 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공기노출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50.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기준
- 제1급 ; 화약류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 제2급 ; 가스 류 (압축, 액화, 용해, 냉동액화, 혼합가스)
- 제3급 ; 인화성 액체 류 (61도씨 이하온도에서 인화성 증기 방출하는 액체 혼합물)
- 제4급 ; 가연성 물질 류 (운송 상태 에서 쉽게 발화 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제5급 ; 산화성 물질 류 (유기 과산화물질)
- 제6급 ; 독물 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 제7급 ; 방사성 물질 (비 방사 능 이 70kbq/kg이상)
- 제8급 ; 부식성 물질 (생체조직에 심한손상을 줄 수 있는 고체, 액체 물질)
- 제9급 ; 유해성 물질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 손상 시킬 우여 있는 물질)
화, 가, 인 가, 산, 독 방 , 부 유
38. 알킬알루미늄 이동 탱크 저장소
- 강철판 두께 ; 3.2mm 이상
- 용량 ; 1900L 미만
- 불활성 가스 봉입압력 ; 200kpa 이하
39. 간이 탱크 저장소
- 강철판 두께 ; 3.2mm이상
- 주유기 바퀴가 달려 잇다
- 용량 ; 600L 이하
- 통기 관 ; 밸브 없는 통기 관
- 통기 관 지름 ; 25mm이상 , 가는눈의 동 망, 인화 방지 망 설 치
- 통기 관 지면으로부터 선단까지 거리 ; 1.5m 이상
- 탱크전용실과 탱크와의 거리 ; 0.5m 이상
- 옥외탱크의 보유 공지 및 탱크상호간의 거리 ; 1m이상
40. 위험물 저장탱크 변형시험
- 옥내탱크, 옥외탱크 저장소 변형시험 ; 최대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지하탱크, 이동탱크 저장시설 변형시험
* 수압시험 ;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기밀시험, 비파괴 시험
- 압력탱크 외 간이탱크 저장소 변형시험 ;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 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알킬알루미늄 이동탱크의 수압시험 ;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 형되지 아니할 것
41. 주유취급소
- 주유 공지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 포장
- 바닥 ; 주위지면보다 높게,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새어나온 기름외부 유출방지 (집 유 설비, 유 분리 장치 설치)
- 방화벽 높이 ; 지면으로부터 2m이상
- 사무실 및 화기 사용하는 출입구 ; 안, 밖 수시 개방용 자동 폐쇄 식
- 출입구 턱 높이 ; 0.15m 이상
- 밀폐시켜야 하는 창 ; 지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 고정주유설비 도로경계선과의 거리,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와 등유용 고종설비와의 거리,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 세정을 행하는 설비와의 상호거리 ; 4m이상
- 고정주유설비 ⇒ 건축물 벼과의 거리 ; 2m이상
- 고정주유설비 ⇒ 부지경계선, 담 및 개구부 없는 벽과의 거리 ; 1m이상
- 자동차 등 점검, 정비, 세차 행하는 설비 ⇒ 도로 경계선 ; 2m이상
- 고정주유설비 주유관 길이 ; 5m이내
- 현수식 주유설비 주유관 길이 ; 지면 위 ; 0.5m, 반경 ; 3m이내
- 노즐선단에는 정전기제거 장치
42. 주유취급소 탱크
-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 급유설비 ; 5만L이하
-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 ; 1만L이하
- 자동차점검, 정비로 인한 폐유, 윤활유 탱크 ; 2천L이하
- 고속도로변 주유취급소 탱크 1개 용량 ; 6만 L이하
43. 고정주유설비 주유관 선단 토출 량
- 제1석유류(휘발유) ; 50L/min이하
- 등유 ; 80L/min 이하
- 경유 ; 180L/min이하
- 이동탱크에 주입하기위한 등유용 고정 주유설비 ; 300L/min이하
44. 제1종 판매 취급소
- 1층에 설치
- 출입구 ; 갑종 및 을종 방화 문
- 바닥면적 ; 6 ~ 15 제곱미터 이하
- 내화구조로 된 벽
- 바닥 ;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 유 설비를 할 것
- 환기장치 ; 체류증기 지붕위로 배출
- 출입구 ; 자동폐쇄 식 갑종 방화 문
- 출입구 턱 높이 ;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
45. 제2종 판매 취급소에서 배합 할 수 있는 위험물 ; 유황, 도료 류, 제1류 위험물 중 염 소산염류 및 염소산 염류만을 함유한 것
46.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시설
47. - 위험물 운반방법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차량으로 운반 시 행자부령에 의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 위험물 차량에 주입시키거나 싣거나 내릴 때 작업개시에서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자 감독 하에 취급
@ 위험물운반용기 적재방법
-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밀봉하여 수납
- 위험물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
-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 위험물 수납하지 않는 다
- 운반용기 수납 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
- 수납한 운반용기 도중에 전도, 낙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
- 운반용기 수납 율 ; - 고체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
- 액체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
- 방수성이 있는 덮개 해야 할 위험물 ; 1류 ; 알칼리금속과산화물
2류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 금수 성 물품
- 차광성이 있는 덮개 해야 할 위험물 ; 3류 ; 자연발화성 물품
4류 ; 특수 인화물
48. 위험물 외부포장 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수용성
- 위험물의 수량
-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49.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위
- 기타 ;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 제3류 위험물
- 금 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자연 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공기노출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50.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기준
- 제1급 ; 화약류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 제2급 ; 가스 류 (압축, 액화, 용해, 냉동액화, 혼합가스)
- 제3급 ; 인화성 액체 류 (61도씨 이하온도에서 인화성 증기 방출하는 액체 혼합물)
- 제4급 ; 가연성 물질 류 (운송 상태 에서 쉽게 발화 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제5급 ; 산화성 물질 류 (유기 과산화물질)
- 제6급 ; 독물 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 제7급 ; 방사성 물질 (비 방사 능 이 70kbq/kg이상)
- 제8급 ; 부식성 물질 (생체조직에 심한손상을 줄 수 있는 고체, 액체 물질)
- 제9급 ; 유해성 물질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 손상 시킬 우여 있는 물질)
화, 가, 인 가, 산, 독 방 , 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