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ⅰ.부부별산제란?
ⅱ.부부별산제의 변화
ⅲ.외국의 부부별산제
본론
ⅰ.부부별산제의 법조문
ⅱ.부부별산제의 판례
ⅲ.부부별산제의 현실적 사례
결론
ⅰ.부부별산제란?
ⅱ.부부별산제의 변화
ⅲ.외국의 부부별산제
본론
ⅰ.부부별산제의 법조문
ⅱ.부부별산제의 판례
ⅲ.부부별산제의 현실적 사례
결론
본문내용
은 2006년 재건축이 되어 현재 시가 7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경매 후에도 남은 빚이 이자까지 약 9억원에 달하고, 채권자들은 아내의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성화입니다. 저의 채무로 인해 아내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 약간의 돈을 받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대표이사명의를 빌려주고, 이를 빌린 사람은 명의대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나 채무를 떠안게 하고 사업을 부도낸 후 도주하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명의대여자는 특별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상 발생한 조세·채무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약간의 사례금에 눈이 멀어 함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처 명의의 아파트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지입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재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에서 처가 친정으로부터 빌린 5천만원으로 경락된 집을 재매수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할 수 없고,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더라도 귀하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남편의 일반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
사랑이 깨지면 재산도 빼앗기는 부부별산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네 가정에서 혼인 중에 형성한 중요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의 소유명의자가 남편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 아래에서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본다. 우리의 결혼풍속에서 대개의 경우 결혼자금으로 남녀가 반씩을 부담하고 집은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혼수품은 여성이 마련하게 되는데, 민법의 별산제 원칙에 따르면 집(전세금)은 명의자인 남편 개인의 소유가 되며, 혼수품은 명의가 불분명하므로 부부의 공동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부부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재산처분에 관한 이견이 생기거나 이혼문제가 불거진다면 함께 이룩한 재산이지만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소유명의를 가진 배우자(대부분 남편)가 일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처분해 버린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실제로 외도나 폭력 등을 원인으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할 때만 가능하므로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악한 남편을 만난 경우 실제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돌려 양육비나 위자료 한푼 못 받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몰리는 여성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대개 30% 전후로 인정할 뿐이고 여성이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을 같이 한 경우라야 50%정도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성부는 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해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하는 등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로 하되 이혼 시 재산분할 할 때는 공동재산제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별산제를 보완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입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여성들이 현행제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한다.
우리 민법에는 결혼 예정인 남녀가 결혼 후에 부부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소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등기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혼인은 개인간의 계약이기 이전에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강한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부부사이에 사랑이외에 물질적인 문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다. 한번 결혼하면 신이 갈라놓을 때까지 백년해로한다는
결혼관은 이미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고 있어서 간혹 친지의 결혼식에 초대 받을 때는 젊은 부부를 축복하기 전에 부디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설 정도다.
그러므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 전에 반드시 부부재산계약을 맺어두라고 권하고 싶다.
결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정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앞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5대5 또는 6대 4의 권리로 소유권을 행사하자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육아를 담당할 사람에게는 수입의 몇%를 개인 용돈으로 따로 떼어 준다는 등의 사소한 내용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하기에 따라서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계약이 되지 않고 결혼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이벤트성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혼인 중에는 부부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더라도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여도 자신의 몫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 후에 취득하는 재산은 약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부부공동명의로 해 둘 필요가 있다. 소유지분의 비율은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아파트 청약 예금통장이나 전세계약시에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단독명의와 똑같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대법원 (http://www.scourt.go.kr/)
ⅱ. 한국중재원 (http://www.hjjw.co.kr/)
→ 약간의 돈을 받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대표이사명의를 빌려주고, 이를 빌린 사람은 명의대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나 채무를 떠안게 하고 사업을 부도낸 후 도주하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명의대여자는 특별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상 발생한 조세·채무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약간의 사례금에 눈이 멀어 함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처 명의의 아파트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지입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재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에서 처가 친정으로부터 빌린 5천만원으로 경락된 집을 재매수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할 수 없고,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더라도 귀하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남편의 일반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
사랑이 깨지면 재산도 빼앗기는 부부별산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네 가정에서 혼인 중에 형성한 중요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의 소유명의자가 남편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 아래에서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본다. 우리의 결혼풍속에서 대개의 경우 결혼자금으로 남녀가 반씩을 부담하고 집은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혼수품은 여성이 마련하게 되는데, 민법의 별산제 원칙에 따르면 집(전세금)은 명의자인 남편 개인의 소유가 되며, 혼수품은 명의가 불분명하므로 부부의 공동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부부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재산처분에 관한 이견이 생기거나 이혼문제가 불거진다면 함께 이룩한 재산이지만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소유명의를 가진 배우자(대부분 남편)가 일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처분해 버린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실제로 외도나 폭력 등을 원인으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할 때만 가능하므로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악한 남편을 만난 경우 실제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돌려 양육비나 위자료 한푼 못 받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몰리는 여성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대개 30% 전후로 인정할 뿐이고 여성이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을 같이 한 경우라야 50%정도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성부는 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해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하는 등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로 하되 이혼 시 재산분할 할 때는 공동재산제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별산제를 보완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입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여성들이 현행제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한다.
우리 민법에는 결혼 예정인 남녀가 결혼 후에 부부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소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등기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혼인은 개인간의 계약이기 이전에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강한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부부사이에 사랑이외에 물질적인 문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다. 한번 결혼하면 신이 갈라놓을 때까지 백년해로한다는
결혼관은 이미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고 있어서 간혹 친지의 결혼식에 초대 받을 때는 젊은 부부를 축복하기 전에 부디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설 정도다.
그러므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 전에 반드시 부부재산계약을 맺어두라고 권하고 싶다.
결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정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앞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5대5 또는 6대 4의 권리로 소유권을 행사하자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육아를 담당할 사람에게는 수입의 몇%를 개인 용돈으로 따로 떼어 준다는 등의 사소한 내용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하기에 따라서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계약이 되지 않고 결혼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이벤트성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혼인 중에는 부부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더라도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여도 자신의 몫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 후에 취득하는 재산은 약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부부공동명의로 해 둘 필요가 있다. 소유지분의 비율은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아파트 청약 예금통장이나 전세계약시에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단독명의와 똑같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대법원 (http://www.scourt.go.kr/)
ⅱ. 한국중재원 (http://www.hjj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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