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미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기능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 결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미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기능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연계구조나 협의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체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이는 협의체의 구성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민간 사회복지분야,지방자치단체,학계,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부분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이루고 각 협의체 내의 참여자 간에, 그리고 각 협의체 간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경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민관 자원, 보건복지 및 기타 부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조직 중심의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운영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면한 문제
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협의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발적과정을 거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에 의해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대부분의지역이 충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밀려 엉겁결에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은 갖추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의 축적, 참여자들의 마인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협의체의 운영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당수의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효과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시너지 효과의 창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는 지역사
회복지협의체가 그 구성에 있어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는 바, 그 구성원들이 행정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동기부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및 이해의 부족, 참여를 위한 여건
의 불비(不備)등이 민간부분의 소극적인 대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본 협의체의 표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에게 주도권이 주어져야 되며,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하드웨어적인 성장 및 성과에서 탈피하여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여 공동사업
및 정책제안 등을 활발히 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들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 확립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협의체 구성이 짧은 시간 내 관주도로 성급하게 진행된 까닭에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 및 기대되는 기여도에 대한 검증 없이 관변인물이나 이름이 알려진 무난한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참여보다는 서비스공급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관의 영향으로 각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의제와 목표설정보다는 주어지는 의제나 목표에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하는 수직적 구조때문에 다양한 채널 확립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232개의 시군구 모두 구성은 되었으나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 및 기능을 하지 않는 허명무실한 경우도 많으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상근간사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그 역할을대신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 협의체가 노하우를 연속적으로 축적하고 기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상근간사를 채용하였다하더라도 독립된 사무 공간이 없이 관의 일부 계에 함께 간사가 근무를 함으로써 협의체와 간사의 위상이 바로서지 못하고 관의 하위 팀같이 종속될 우려가 높아 협의체가 독립적이고 활성화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타 법령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위원회들과의 기능 중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만 한정시키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보장시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으며, 관련 분야의 것들까지 합하면 너무나도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위원회들의 기능 및 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업무조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듯 한 징후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런 위원회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흡수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위원회들이 타 법령을 근거로 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통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6. 결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강제에 의해 급조된 성향이 강하므로, 옷에다 몸을 맞추어야하는 기성품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표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보다 더 축적되고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생력을 갖게 되면 진정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기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지역복지를 위한 중심체계
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둘째, 협의체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이는 협의체의 구성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민간 사회복지분야,지방자치단체,학계,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부분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이루고 각 협의체 내의 참여자 간에, 그리고 각 협의체 간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경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민관 자원, 보건복지 및 기타 부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조직 중심의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운영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면한 문제
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협의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발적과정을 거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에 의해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대부분의지역이 충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밀려 엉겁결에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은 갖추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의 축적, 참여자들의 마인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협의체의 운영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당수의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효과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시너지 효과의 창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는 지역사
회복지협의체가 그 구성에 있어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는 바, 그 구성원들이 행정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동기부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및 이해의 부족, 참여를 위한 여건
의 불비(不備)등이 민간부분의 소극적인 대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본 협의체의 표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에게 주도권이 주어져야 되며,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하드웨어적인 성장 및 성과에서 탈피하여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여 공동사업
및 정책제안 등을 활발히 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들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 확립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협의체 구성이 짧은 시간 내 관주도로 성급하게 진행된 까닭에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 및 기대되는 기여도에 대한 검증 없이 관변인물이나 이름이 알려진 무난한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참여보다는 서비스공급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관의 영향으로 각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의제와 목표설정보다는 주어지는 의제나 목표에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하는 수직적 구조때문에 다양한 채널 확립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232개의 시군구 모두 구성은 되었으나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 및 기능을 하지 않는 허명무실한 경우도 많으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상근간사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그 역할을대신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 협의체가 노하우를 연속적으로 축적하고 기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상근간사를 채용하였다하더라도 독립된 사무 공간이 없이 관의 일부 계에 함께 간사가 근무를 함으로써 협의체와 간사의 위상이 바로서지 못하고 관의 하위 팀같이 종속될 우려가 높아 협의체가 독립적이고 활성화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타 법령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위원회들과의 기능 중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만 한정시키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보장시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으며, 관련 분야의 것들까지 합하면 너무나도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위원회들의 기능 및 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업무조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듯 한 징후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런 위원회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흡수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위원회들이 타 법령을 근거로 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통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6. 결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강제에 의해 급조된 성향이 강하므로, 옷에다 몸을 맞추어야하는 기성품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표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보다 더 축적되고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생력을 갖게 되면 진정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기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지역복지를 위한 중심체계
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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