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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방법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고찰
 1. 제도 및 사례
 2. 선행 연구

제3장 컴팩트 시티의 적지
 1. 지역별 검토 (신도시·도시 재개발)
 2. 컴팩트 시티의 적지

제4장 결론 (제언)

 * 별첨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다. 시장의 발 빠른 통합, 전 세계 자본 및 투자의 유동적인 흐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불공평하게 선진국들에 편중 분배되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 국가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5.우리는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격차를 극복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와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 마지않는 민주주의의 체제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 )
16.우리는 우리 공동의 장점인 풍부한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변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한다.
17.인류의 연대 구축의 주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종· 장애 ·종교 ·언어 ·문화 및 전통의 구분과 상관없이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
18.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인간 존엄성의 불가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 깨끗한 물· 위생· 주거지의 보급, 에너지, 건강, 식품안전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한시라도 빨리 충족되고 생물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 및 파트너쉽에 관한 사안을 결정짓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안들과 관련하여 상호간 도와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즉, 공평한 재정적 지원,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 가능성 구축 및 개발에 핵심적인 현대기술의 보편적인 사용 추구, 기술이전의 장려, 저개발 극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계발, 교육 및 트레이닝의 실시 등.
19.우리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 세계적인 악조건과 싸우는 데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만성적인 기근, 영양부족, 타국에 의한 지배(foreign occupation), 군사적 충돌, 불법적 마약 복용, 계획범죄, 부패, 자연재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인신 매매, 테러, 임종 종교 및 기타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외국인 혐오증, 풍토병 및 HIV/AIDS.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각종 전염 가능한 질병 등을 포함한다.
20.우리는 여성해방과 성 평등의 논의가 의제 21, 새천년 개발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우리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사회가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이 인류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2.이와 관련된 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온 선진국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정부개발원조(ODA) 지원 수위를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23.우리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이 더욱 강화된 지역 협의회 및 연맹의 출현으로 지역 간 협력, 국제 협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우리는 작은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및 최빈국의 개발요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5.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에 토착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26.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이행 과정 등의 모든 수위에서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각 메이저 그룹 상호 간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7.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업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하고도 공평한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28.우리는 또한 구직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로서 국제노동기구의 ‘직장내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을 지지한다.
29.우리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기업책임성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의 환경효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
30. 우리는 의제21, 새천년 개발목표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수위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한다.
(다자주의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31.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국제 및 다자주의 기관이 필요하다.
32.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목표를 달성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표기관으로서 유엔의 리더십 역할을 지지한다.
33.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한다.
(실천하기!)
34.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이에 모인 모든 메이저 그룹들과 각국 정부의 동참을 요구하는 데에 동의한다.
35.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보편적인 세계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매개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36.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회 경제 및 환경의 제 목표들을 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7. “인류애의 요람”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차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공동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진지하게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들과 정부당국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를 치르는 주최국으로서 베푼 친절과 훌륭한 사전 조치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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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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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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