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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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고용 실태와 경향
 1. 장애인고용 흐름과 경과
  가. 증가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분류방법
 2. 민간기업의 고용상황
  가. 일반 민간기업
  나. 규모별 상황
  다. 산업별 상황
  라. 특수법인의 경우
 3. 국가․지방공공단체의 고용상황
  가. 비현업적 기관
  나. 현업적 기관
 4. 취업 상황
 5. 미취업 상황

Ⅲ.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연금제도
  가. 2개의 장애연금
  나. 연금․수당의 지급상황
 2. 소득보장의 의미와 논점
  가. 지급수준과 개선
  나. 소득보장의 분류와 무연금자 문제


Ⅳ. 장애인고용 과제와 방향
 1.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문제점
 2. 본인결정에 의한 직업선택을
 3. 고용의 경직화와 불투명
 4. 고용창출과 개척
 5. 노동권 보장과 확립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나 최근들어 중증장애인의 참가도 매우 늘어나고 있다. 능률과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어도 일할 장소의 제공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는 곳으로 모두가 즐겁게 일에 임하고 있다. 운영자금, 판매전망등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효과적인 장애인 취업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노동권 보장과 확립
97년 한해 동안에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새로운 구직을 신청한 장애인은 약 7만7천명에 이르나 그 중 직장을 구한 사람은 약 2만8천명에 불과했다. 98년 3월 현재 구직등록을 마친후 일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은 10만2천7백명에 달한다. 그것을 장애별로 살펴보면 지체부자유자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지체인 17.8%, 내부장애인 13.3%, 청각언어장애인 12.1%, 시각장애인 5.9%이다.
법정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시노동자 63인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노동성이 파악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기업에 대한 고용실태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93년에 실시한 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상시노동자 5인이상의 사업소에 고용되어진 신체장애인은 전국적으로 34만4천명(남자 26만3천명, 여자 8만1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을 합한 338만8천명(96년)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은 10%도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협회」는 정부로부터 받은 조성금으로 제3섹터방식(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과의 공동출자)의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한 공장육성에 힘을 기울리고 있다. 전기기기, 기계, 식품, 정보처리등과 관련있는 공장이 전국에 약30개사 있다. 여기도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복지적취업이 선행되고 있어 일반취업은 뒤떨어진 상태이다.
장애인고용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중의 하나는 새로운 기업개척이다. 지도훈련을 거친 후 능력이 어느정도 향상되면 취업을 시키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기업에서의 실습, 체험등을 통한 직업적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만큼의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창출, 확대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단순히 일할 장소제공이 아니라 노동권을 확보하는 장소로서의 고용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은 사업주를 설득시켜야 하며 법적정비를 갖춘 취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Ⅴ. 맺음말
일본의 사회복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분야인 연금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자립과 연대」다시말해 「개인의 자립과 자조정신에 입각한 가정, 이웃, 직장, 지역간의 연대」를 강조한 일본형복지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는 이념하에 본인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정부와 경영자측의 책임(의무와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갹출(부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연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빈부격차와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앞에서 서술한 공적연금제도의 공동화(空洞化)이다. 다수의 「무연금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소득과 관계없는 정액제로 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것과 매년 오르고 있는 보험료의 미납,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조노력과 본인책임」이라는 이념으로 계속 추진된다면 21세기에는 무연금자와 소액의 연금밖에 받을 수 없는 고령장애인이 약 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도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은 어느정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균일한 수준이 아니라 각 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족이 3명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호기준액은 월17만4천엔,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는 월10만7천엔인 것에 비해 장애기준연금수급자(가장 많은 2급)는 월6만6천625엔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저소득과 불로소득(이자, 땅값)도 없는 저소득층에게 있어 공적책임의 소득보장은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노력과 본인책임등을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한 고용을 통해 사회참가가 신속히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고용정책의 일원화(一元化)와 행정의 단일화(單一化)가 동반되어야 한다. 일본의 장애인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각행정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노동성은 고용대책직업훈련, 후생성은 복지조치생활보장, 대장성은 세제상의 고려, 통상성은 복지기기, 총리부는 기본계획산정등 무려 15개성으로 나눠져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각국에서는 복지성(福祉省)"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 구성되어져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각 담당부처의 손익이 달려 있는 만큼 바로 실행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정부는 단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 고령화사회에 있어 가장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먼저, 고용과 연금)의 확립이야말로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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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우 히사오(1998),『장애인 복지론』,성신서림
하타 야스오외(1998),『장애인 복지학』,전장연출판부 일본 사회보험청(1998),『연금입문서』,사회보험연구소 사이토우 켄조우(1997), 장애인노동의 가능성개척"『복지노동』75호,현대서관 카토우 나오키(1997),『장애인의 자립과 발달보장』,전장연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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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0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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