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점
3)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현실화
2)의료보장정책의 확대
3)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점
3)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현실화
2)의료보장정책의 확대
3)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본문내용
동안의 정책방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수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의 범위를 정립하고 환자중심의 지불보상으로 구조를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질병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의 보장성을 확보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우리의 현행 건강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 평균에 미흡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 있어서 공공재원의 비율은 의약분업 이후 50%를 넘어섰지만 OECD의 표준보다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시적비급여 등 비급여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두어야 할 것이다.
(2)의료급여
(가)수급권자 확대
의료사각지대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체불 등에 의해 진료권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 등 의료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의료비 지출을 공제한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이 조건에서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이 6개월 이상 치료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따라서 의료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환상태에 있는 의료욕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중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노인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평상시 의료욕구가 월등히 높은 계층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만성, 희귀난치성질환가구의 선정기준 등과 연계하여 현행 국가제도에 편입시키거나 보험료 납부 능력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의료이용의 제약을 느끼는 계층을 의료안전망에 포함해야 한다.
(나)노인 급여일수 상한제 폐지
급여일수는 1년 동인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경구약제만을 투여 받는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한일인 365일을 금방 초과하게 된다. 11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회당 90일에서 180일 까지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수급자들이다. 이들은 거동이 어려워도 병원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주기적으로 연장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65세이상 노인은 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하여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다)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거나 20%밖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비급여대상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암에 걸린 수급자의 경우 MRI촬영 시 한번에 60-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환에 따라 필수적인 검사비용과 의료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재가복지의 확충을 통한 거주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별수요공급 추계를 통해 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설 선택권 보장과 노인주거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양로시설은 단순 주거(수용보호)와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건강관리 및 유지 기능에 있으며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세탁서비스, 장례서비스, 상담서비스, 여가서비스(교양, 오락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건강검진 등)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인 숙식위주의 단순한 수용보호, 일상생활 편의 제공 및 건강관리 유지 등에서 좀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양시설로 개편하고, 주거 목적 단순 수용보호는 그룹홈, 유료주거복지시설, 이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단순 수용보호 위주의 양로시설은 보건, 의료 기능을 보강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병행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과 치매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치료와 재활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요양시설은 요양, 예방기능의 강화, 건강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용시설로의 이전을 위한 재활기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식사, 목욕, 세탁, 상담, 장례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이외에 여가서비스(교양, 오락서비스 등),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와상 예방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목표는 거주노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 생활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노인의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민간부분의 공급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우리의 현행 건강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 평균에 미흡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 있어서 공공재원의 비율은 의약분업 이후 50%를 넘어섰지만 OECD의 표준보다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시적비급여 등 비급여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두어야 할 것이다.
(2)의료급여
(가)수급권자 확대
의료사각지대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체불 등에 의해 진료권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 등 의료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의료비 지출을 공제한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이 조건에서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이 6개월 이상 치료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따라서 의료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환상태에 있는 의료욕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중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노인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평상시 의료욕구가 월등히 높은 계층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만성, 희귀난치성질환가구의 선정기준 등과 연계하여 현행 국가제도에 편입시키거나 보험료 납부 능력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의료이용의 제약을 느끼는 계층을 의료안전망에 포함해야 한다.
(나)노인 급여일수 상한제 폐지
급여일수는 1년 동인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경구약제만을 투여 받는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한일인 365일을 금방 초과하게 된다. 11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회당 90일에서 180일 까지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수급자들이다. 이들은 거동이 어려워도 병원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주기적으로 연장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65세이상 노인은 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하여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다)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거나 20%밖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비급여대상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암에 걸린 수급자의 경우 MRI촬영 시 한번에 60-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환에 따라 필수적인 검사비용과 의료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재가복지의 확충을 통한 거주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별수요공급 추계를 통해 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설 선택권 보장과 노인주거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양로시설은 단순 주거(수용보호)와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건강관리 및 유지 기능에 있으며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세탁서비스, 장례서비스, 상담서비스, 여가서비스(교양, 오락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건강검진 등)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인 숙식위주의 단순한 수용보호, 일상생활 편의 제공 및 건강관리 유지 등에서 좀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양시설로 개편하고, 주거 목적 단순 수용보호는 그룹홈, 유료주거복지시설, 이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단순 수용보호 위주의 양로시설은 보건, 의료 기능을 보강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병행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과 치매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치료와 재활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요양시설은 요양, 예방기능의 강화, 건강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용시설로의 이전을 위한 재활기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식사, 목욕, 세탁, 상담, 장례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이외에 여가서비스(교양, 오락서비스 등),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와상 예방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목표는 거주노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 생활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노인의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민간부분의 공급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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