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에 환자 로서 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의사의 치료의무를 배제해 줌으로써 인간 다운 죽음에 직면하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이다.
넷째, 현행 법규상 안락사를 행하는 경우는 범죄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생명을 단 축하지 않는 진정안락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이 예상되는 안락사의 경우 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의미도 크다.
다섯째,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안락사의 과정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안락사의 시행에 대한 암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안락사에 대한 입법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허용이 아니라, 한계상황 아래서 예외적인 허용을 법제화할 때만이 그 남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안락사 입법시 예상되는 폐해
안락사의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이에 반하여 예상되는 폐해도 적지 않다.
첫째, 현대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치료의무와 나아가 병에 대한 연구 를 경솔히 할 우려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미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입법 움직임 에 대하여 비판도 상당하다. 즉 다수의 "죽음에 대한 법"은 의사에게 환자가 표명한 희망 을 실현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음미할 권리를 주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은 환자의 권리침 해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른다는 구실하에 빈약한 치료에 대한 방지를 담보하기보다 는, 치료기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안락사의 입법은 자기결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되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또한 환자 와 친족사이에 알력의 가능성을 낳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 또한 입법화는 오히려 안락사의 남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환자 는 새로운 치료법을 기대하며, 최후까지 희망에 집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운 약제나 치 료법의 개발도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 로 환자의 죽을 권리라는 이름하에 간단하게 입법에 근거하여 처리할 문제는 못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입법화하여 허용하는 경우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소위 생명경 시풍조의 확산이 우려된다. 최근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세계 도처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와 함께 또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고 명문으로 법제화 할 때에 생명경시의 사고가 팽배할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안락사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 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훌륭히 대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점은 특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요부조자의 불구조에 대한 유 기죄, 그리고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 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등 환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보조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희망이 없는 질병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죄로 처벌받게 된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죽음이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락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 인간존엄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의 경우는 안락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위해서 완전히 안락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론적 입법의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안락사의 입법을 하더라도 그 법은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그 지도사상은 환자의 인간존엄성의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환자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그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게 하고 또한 그의 희망에 의하여 삶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계적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 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인간존엄의 소극적인 보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존엄에 역행하는 안락사는 범죄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라는 것이 한 생명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므로 입법절차 이전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넷째, 현행 법규상 안락사를 행하는 경우는 범죄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생명을 단 축하지 않는 진정안락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이 예상되는 안락사의 경우 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의미도 크다.
다섯째,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안락사의 과정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안락사의 시행에 대한 암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안락사에 대한 입법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허용이 아니라, 한계상황 아래서 예외적인 허용을 법제화할 때만이 그 남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안락사 입법시 예상되는 폐해
안락사의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이에 반하여 예상되는 폐해도 적지 않다.
첫째, 현대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치료의무와 나아가 병에 대한 연구 를 경솔히 할 우려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미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입법 움직임 에 대하여 비판도 상당하다. 즉 다수의 "죽음에 대한 법"은 의사에게 환자가 표명한 희망 을 실현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음미할 권리를 주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은 환자의 권리침 해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른다는 구실하에 빈약한 치료에 대한 방지를 담보하기보다 는, 치료기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안락사의 입법은 자기결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되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또한 환자 와 친족사이에 알력의 가능성을 낳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 또한 입법화는 오히려 안락사의 남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환자 는 새로운 치료법을 기대하며, 최후까지 희망에 집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운 약제나 치 료법의 개발도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 로 환자의 죽을 권리라는 이름하에 간단하게 입법에 근거하여 처리할 문제는 못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입법화하여 허용하는 경우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소위 생명경 시풍조의 확산이 우려된다. 최근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세계 도처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와 함께 또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고 명문으로 법제화 할 때에 생명경시의 사고가 팽배할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안락사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 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훌륭히 대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점은 특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요부조자의 불구조에 대한 유 기죄, 그리고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 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등 환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보조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희망이 없는 질병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죄로 처벌받게 된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죽음이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락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 인간존엄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의 경우는 안락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위해서 완전히 안락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론적 입법의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안락사의 입법을 하더라도 그 법은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그 지도사상은 환자의 인간존엄성의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환자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그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게 하고 또한 그의 희망에 의하여 삶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계적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 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인간존엄의 소극적인 보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존엄에 역행하는 안락사는 범죄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라는 것이 한 생명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므로 입법절차 이전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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