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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1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1
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1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5.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8월 4일 개정안 6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6
1.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16
2. 대상자 17
3. 사회복지전달체계 17
4. 사회복지인력 21
5.사회복지법인 24
6.사회복지시설 27
7.사회복지시설 27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31
1. 전달체계의 이원화 31
2. 자율성 보장 vs 강제적 통제 32
참고문헌 33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1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1
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1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5.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8월 4일 개정안 6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6
1.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16
2. 대상자 17
3. 사회복지전달체계 17
4. 사회복지인력 21
5.사회복지법인 24
6.사회복지시설 27
7.사회복지시설 27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31
1. 전달체계의 이원화 31
2. 자율성 보장 vs 강제적 통제 32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3) 후원금의 관리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시설의 평가
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청문
(2) 지도 · 감독 등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1. 전달체계의 이원화
정부조직에서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로 인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업무, 청소년업무, 노인고용업무 등과 같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전달체계와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자율성 보장 vs 강제적 통제
최근 청각장애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감사 중일 경우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켜 시설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인하여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 법인 제18조(임원)이다.
이 법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유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결여와 구조화되고 만성화된 비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척결을 위하여 이전부터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사실 2005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자들과 특정 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실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익이사제 도입 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빼앗길 수 있다는 점, ‘인화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인데 억울하게 사회복지법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 일부 시설의 문제인데 사회복지계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라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석한다고 해서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법인을 강탈당할 가능성이 없으며 인화학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다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1차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그들은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공익성 보다는 사유재산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후원금의 관리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시설의 평가
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청문
(2) 지도 · 감독 등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1. 전달체계의 이원화
정부조직에서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로 인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업무, 청소년업무, 노인고용업무 등과 같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전달체계와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자율성 보장 vs 강제적 통제
최근 청각장애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감사 중일 경우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켜 시설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인하여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 법인 제18조(임원)이다.
이 법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유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결여와 구조화되고 만성화된 비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척결을 위하여 이전부터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사실 2005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자들과 특정 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실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익이사제 도입 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빼앗길 수 있다는 점, ‘인화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인데 억울하게 사회복지법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 일부 시설의 문제인데 사회복지계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라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석한다고 해서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법인을 강탈당할 가능성이 없으며 인화학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다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1차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그들은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공익성 보다는 사유재산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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