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당이득의 징수
⑦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전심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2)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
- 보험급여를 결정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3)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 (제106조)
(4) 절차
-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처 노동부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⑦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전심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2)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
- 보험급여를 결정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3)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 (제106조)
(4) 절차
-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처 노동부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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