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폭력 예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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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

Ⅰ. 가정폭력의 의미

Ⅱ. 가정폭력의 현황

1. 부부폭력
1) 부부폭력의 실상
2) 부부폭행 유형
3) 부부폭력의 영향요인
(1)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 영향
(2) 가정환경
(3) 결혼생활
(4) 개인적인 요인
2.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실상
2) 아동학대의 유형별 후유증
3) 아동학대의 영향요인과 문제점
(1) 사회적 영향
(2) 가정의 영향
(3) 아동의 특성

Ⅲ.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1) 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
(2)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행위
(1) 주요 내용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

본문내용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이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가해자가 가족원이라는 점 등 가정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법 절차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가해자의 격리를 통해 피해자의 재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들이 사태의 진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격리 명령 조치를 내리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흥기 같은 것을 이용한 심각한 것일 때는 가해자를 바로 구속하도록 법으로 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 폭력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찰서에 24시간 아무 때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 폭력을 억제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동 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 학대를 억제하고 위반했을 때는 해당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폭력범과 아동 복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정 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 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가정 폭력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보호 처분과 형사 제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모든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가정 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제3조).
가정 폭력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제4조 1항).
가정 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폭력 행위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은 폭력 행위자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제5조).
가정 폭력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제반 조치를 취한다(제8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 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폭력 행위자에게 임시 퇴거법 명령 또는 피해자에 접근 금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밖에 보호 관찰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 명 령,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을 할 수 있다.
가정 보호 사건의 조사와 처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한다.
<2> 가정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사건 접수에서 법원 판결까지).
가정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준다.
가정 보호 처분을 통하여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가정 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으로부터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
@ 경찰서에서 :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피해자를 가정 폭력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인도한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 법원에서 : 판사는 임시 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 처분의 결정(제42조)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보호 관찰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 명령,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을 한다. 또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폭력 행위를 신속하게 저지하고, 폭력성을 교정하는 보호 처분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 피해자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보호 관찰, 상담소에 상담 위탁, 1백 시간 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의료기관 위탁, 감호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와 부양료,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할 수 있다.
(2) 아동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행위
<1> 주요 내용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금지행위 (제 18조)
@ 불구 기형의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여흥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및 기타 접객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는 행위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
아동에게 구걸 시키는 행위(제18조 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과 같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동조 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동조 5호) -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동조 9호)-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고소에 관한특별 규정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 이내의 인척(예 :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행할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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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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