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치매의 정의
2. 치매의 분류
3. 치매노인복지의 문제점
4. 치매노인복지 개선방안
2. 치매의 분류
3. 치매노인복지의 문제점
4. 치매노인복지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다)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시설복지 서비스의 강화
현재 건강보험의 높은 본인 부담률은 노인과 가족(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또 치매가족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이나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마련도 바람직하다. 또 치매환자의 치료보호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도록 특수 보험 제도를 개발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여 부양가족들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할 것이다.
나아가서 병원 외에도 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건강보험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급여항목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체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의 증설 및 강화와 함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적극적인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지집단(support group)
지지집단은 첫째,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양자들의 이해를 돕고, 둘째, 치매노인의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교환 및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 셋째, 서로에 대한 지지제공을 통해서 부양자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지지집단의 구성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학자, 의사u54644 , 치매노인부양자등으로 구성되지만 그 중에 치매가족모임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자기고백적 사람들로 구성된 자로집단으로서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치매노인 부양의 고통이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특히 이곳에서는 가족치료, 상담, 가족 workshop 등을 통해서 가족내 치매노인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연쇄과정을 밟지않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의 개입과 자조집단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마) 전달체계의 확립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치매의 일상 경과에 따라 치매노인이 나타내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또 대다수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이외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과,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다양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기관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혼자서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결과,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망(elderly service delivery network)" 이 형성된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는 1985년에 조직되어 현재 10개의 노인복지 서비스기관을 가지고 기관들 간에 1개월에 한 번씩 각 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각 기관의 현안문제를 의논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조성 중재 역할을 하는 “오스틴 노인그룹(Austin Groups for the Elderly)" 은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망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바) 국가예산의 증액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촉구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 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치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간호 보건 건강관리 사회복지 가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받는 전문대학 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치매상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자는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활동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상담은 처음에 행하는 면접이 중요하다. 상담이 잘 전개되면 가족이 신뢰를 갖게 되어 보건, 의료,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온 사람의 신뢰를 얻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처방침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상담을 한 치매의심 노인은 전문의 감별진단을 통해서 병원, 요양시설, 가정에서 치료 또는 보호를 받도록 하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 병원, 요양시설, 가정에서의 순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다)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시설복지 서비스의 강화
현재 건강보험의 높은 본인 부담률은 노인과 가족(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또 치매가족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이나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마련도 바람직하다. 또 치매환자의 치료보호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도록 특수 보험 제도를 개발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여 부양가족들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할 것이다.
나아가서 병원 외에도 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건강보험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급여항목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체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의 증설 및 강화와 함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적극적인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지집단(support group)
지지집단은 첫째,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양자들의 이해를 돕고, 둘째, 치매노인의 사회적, 행동적, 심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교환 및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 셋째, 서로에 대한 지지제공을 통해서 부양자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지지집단의 구성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학자, 의사u54644 , 치매노인부양자등으로 구성되지만 그 중에 치매가족모임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자기고백적 사람들로 구성된 자로집단으로서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치매노인 부양의 고통이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특히 이곳에서는 가족치료, 상담, 가족 workshop 등을 통해서 가족내 치매노인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연쇄과정을 밟지않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의 개입과 자조집단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마) 전달체계의 확립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치매의 일상 경과에 따라 치매노인이 나타내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또 대다수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이외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과,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다양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기관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혼자서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결과,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망(elderly service delivery network)" 이 형성된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는 1985년에 조직되어 현재 10개의 노인복지 서비스기관을 가지고 기관들 간에 1개월에 한 번씩 각 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각 기관의 현안문제를 의논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조성 중재 역할을 하는 “오스틴 노인그룹(Austin Groups for the Elderly)" 은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망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바) 국가예산의 증액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촉구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 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치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간호 보건 건강관리 사회복지 가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받는 전문대학 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치매상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자는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활동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상담은 처음에 행하는 면접이 중요하다. 상담이 잘 전개되면 가족이 신뢰를 갖게 되어 보건, 의료,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러온 사람의 신뢰를 얻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처방침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상담을 한 치매의심 노인은 전문의 감별진단을 통해서 병원, 요양시설, 가정에서 치료 또는 보호를 받도록 하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 병원, 요양시설, 가정에서의 순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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