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치매의 정의
2. 치매의 종류
3. 치매의 증상
4. 치매의 원인과 치료
Ⅲ. 치매노인 실태
1. 치매노인 실태
2. 가족부양실태
Ⅳ. 치매노인 부양부담의 문제
1. 사회적 활동 제한
2. 심리적 부담
3.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4. 건강상의 부담
Ⅴ. 치매노인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1. 치매에 대한 공공차원의 개입강화
2. 공공서비스 대상의 확대
3. 재가서비스 수준의 향상
4. 치매노인 보호자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
Ⅵ. 결론
Ⅱ. 이론적 배경
1. 치매의 정의
2. 치매의 종류
3. 치매의 증상
4. 치매의 원인과 치료
Ⅲ. 치매노인 실태
1. 치매노인 실태
2. 가족부양실태
Ⅳ. 치매노인 부양부담의 문제
1. 사회적 활동 제한
2. 심리적 부담
3.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4. 건강상의 부담
Ⅴ. 치매노인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1. 치매에 대한 공공차원의 개입강화
2. 공공서비스 대상의 확대
3. 재가서비스 수준의 향상
4. 치매노인 보호자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
Ⅵ. 결론
본문내용
며, 경제활동과 치매환자의 부양이라는 두 가지 과업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상의 부담
치매환자 부양자의 경우 다른 노인 부양자에 비해서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Cattanach와 Tebes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환자 부양자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신체질환에 이환된 회수가 다른 부양자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주부양자의 경우 치매환자를 부양한 이후로 요통, 심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부양자가 66%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부양자의 경우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Ⅴ. 치매노인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1. 치매에 대한 공공차원의 개입강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비노인세대와는 달리 동일 질병에 대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아직 노인 간호문제나 노인성 장애로 인한 보장구 구입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이차적인 욕구들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의료적인 치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화에 따른 또 다른 욕구들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존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독립된 보험제도의 수립을 강구하야 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 대상의 확대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들은 대부분 그 대상을 빈곤노인에게 한정시켜 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중산층 치매노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인 선정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욕구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ADL이나 IADL상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나, 치매나 뇌졸중 등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 또는 노인핵가족이나 노인단독가구에 속하면서 특별한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노인 등을 우선적인 공공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재가서비스 수준의 향상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기관 및 시설을 증설시켜야 하겠다. 특히 경증, 중등 증의 치매노인들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치매노인들은 이용시설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치매의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으며, 치매노인 보호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들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봉사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의 질도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재가서비스기관은 현재보다 더 다양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치매노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자 등이 배치되어야 하겠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설비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은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연계통합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도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치매노인 보호자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노인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으며, 게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담들도 많이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치매노인 보호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가족체계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가족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의 진행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보호에서 가족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를 통한 치매노인보호의 경제성도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치매노인의 문제가 중요한 노인문제 중 한가지로 제기되고 있지만 치매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노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치매정도가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어 가족들의 역할만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안게 되는 부담들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들은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치매노인문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더 현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치매노인 보호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복지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치매노인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노인보호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치매노인보호는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필요한 재원과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치매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호와 재원확보를 통한 치매노인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치매노인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의 증진과 결속력의 강화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건강상의 부담
치매환자 부양자의 경우 다른 노인 부양자에 비해서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Cattanach와 Tebes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환자 부양자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신체질환에 이환된 회수가 다른 부양자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주부양자의 경우 치매환자를 부양한 이후로 요통, 심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부양자가 66%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부양자의 경우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Ⅴ. 치매노인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1. 치매에 대한 공공차원의 개입강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비노인세대와는 달리 동일 질병에 대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아직 노인 간호문제나 노인성 장애로 인한 보장구 구입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이차적인 욕구들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의료적인 치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화에 따른 또 다른 욕구들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존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독립된 보험제도의 수립을 강구하야 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 대상의 확대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들은 대부분 그 대상을 빈곤노인에게 한정시켜 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중산층 치매노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인 선정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욕구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ADL이나 IADL상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나, 치매나 뇌졸중 등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 또는 노인핵가족이나 노인단독가구에 속하면서 특별한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노인 등을 우선적인 공공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재가서비스 수준의 향상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기관 및 시설을 증설시켜야 하겠다. 특히 경증, 중등 증의 치매노인들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치매노인들은 이용시설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치매의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으며, 치매노인 보호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들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봉사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의 질도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재가서비스기관은 현재보다 더 다양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치매노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자 등이 배치되어야 하겠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설비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은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연계통합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도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치매노인 보호자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노인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으며, 게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담들도 많이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치매노인 보호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가족체계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가족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의 진행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보호에서 가족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를 통한 치매노인보호의 경제성도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치매노인의 문제가 중요한 노인문제 중 한가지로 제기되고 있지만 치매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노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치매정도가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어 가족들의 역할만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안게 되는 부담들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들은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치매노인문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더 현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치매노인 보호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복지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치매노인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노인보호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치매노인보호는 지방정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필요한 재원과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치매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호와 재원확보를 통한 치매노인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치매노인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의 증진과 결속력의 강화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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