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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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
3.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 지명채권의 효과
4. 지명채권의 대항효과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민법 제510조 제1항
㉡ 배서의 모습
ⓐ 정식배서
피배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서를 말하며 기명식 배서 또는 완전배서라고도 한다. 민법 제510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약식배서
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배서 민법 제510조 제2항
를 말하며 백지식 배서, 무기명 배서 또는 불완전 배서라고도 일컫는다. 즉,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거나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른 증서에 배서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소지인출급식배서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할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법 제512조
ⓓ 환배서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며 민법 제509조 제1항
환배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지시채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더라고 이 지시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시채권을 양수한 후 다시 배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배서의 효력
ⓐ 이전적 효력
배서에 의하여 지시채권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므로 이는 배서의 당연한 효력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508조
ⓑ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의 연속성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권리이전이 실제로 있었다. 추정하여 증서의점유자를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즉 증권의 점유자는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라 한다.
② 양수인의 보호
㉠ 인적 항변의 제한
인적 항변이란 피청구자가 그와 특정한 청구자 사이의 특수한 개인적, 실질적 관계를 이유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하며, 상대적 항변 혹은 주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이는 물적 항변과는 달리 특정한 청구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나 분명하게 해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개개의 규정을 해석하며 명백히 하는 수 밖에 없다.
㉡ 선의취득
소지인이 증서를 취득할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다는것에 대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는 적법한 소지인이 되므로 누구도 그에 대해 증서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민법 제514조
을 일컫는다.
③ 채무자의 보호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지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그에 대한 의무는 없다 민법 제518조
.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때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 변제가 무효로 된다.
3. 무기명채권의 양도
(1) 의의
증서면에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그 예로 무기명사채와 무기명주식, 그리고 무기명수표를 들 수 있다.
(2) 양도방법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므로 증서의 교부가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대판 2000.5.16. 99다71573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성예금증서는 다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이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ㅏ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성질상 지시채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배서를 제외한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1) 의의
특정인 또는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지시한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특정채권자가 정해진 점에서는 지명채권이지만, 증서상에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지시한 점에서는 무기명채권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무기명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2) 양도방법
증서의 교부에 의하므로 이 교부가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되고 증서의 점유가 대항요건이 된다.
5. 면책증서
(1) 의의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2) 효력
이는 채무자의 변제정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증권적 채권이 아니기에 이 증서를 가지고서는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에 반드시 증서의 제시를 요하지 않고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또한 면책증서가 발행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이 될 것이지만 채권자의 특정성도 추상적이다. 다만 채권의 입증이 증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증서의 소지인 에게 변제를 하면 면책토록 하고, 지시채권에 관한 변제장소와 증서 제시 후의 이 해지체 및 영수기입청구권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Ⅵ. 결론
채권양도는 채권이 직접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않는 준물권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매매(賣買)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 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양도하여 이행기 전에 현금을 입수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을 들 수 있다
하여 채권양도는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Ⅴ. 참고문헌
民法講義 / 지원림 / 弘文社 / 2009
민법의 정리 / 임영호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채권총론 / 곽윤진 / 박영사 / 2009
핵심정리민법 / 박기현 / 메티스 / 2009
민법요해 / 권순한 / fides / 2006
채권법 / 노종천 / 법문사 / 2007
판례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조문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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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4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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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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