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체
1) 보호의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3) 보호의 전달체계
3.문제점
4. 개선방향
5. 필요·조건
Ⅱ 일본의 개호보험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4. 필요·조건
Ⅲ 독일의 수발보험 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및 시사점
Ⅳ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1. 한국, 일본, 독인 3개국의 전달체계 비교
2. 특징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1.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체
1) 보호의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3) 보호의 전달체계
3.문제점
4. 개선방향
5. 필요·조건
Ⅱ 일본의 개호보험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4. 필요·조건
Ⅲ 독일의 수발보험 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및 시사점
Ⅳ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1. 한국, 일본, 독인 3개국의 전달체계 비교
2. 특징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한다.
노인보호자의 경우 노인들을 보살피고 수발하는 일로서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이 사설학원에서 1년교육과 학원 자체의 시험으로 졸업하며, 특히 병이 들었거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노인수발사나 사회교육자와 함께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노인치료사는 노인수발에서 사회나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3. 문제점 및 시사점
가, 판정절차 및 판정도구의 간소화로 제도 실시 후 피 보험자의 급여신청이 다니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판정 소요시간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한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발 등급의 평가, 판정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은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1. 한국, 일본, 독인 3개국의 전달체계 비교
기준/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전달체계
신청자
대상자(수급권자)
대상자(피보험자)또는 가족
피보험자
-제 1피보험자(65세이상)
-제 2피보험자(40세이상)
신청기관
평가관리원
장기요양보험금고(일원화)
시정촌(일원화)
심사기관
수발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심사위원회
케어플랜 작성
수발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지원전문원개입 피보험자 스스로도 작성가능
인력
명칭
요양보호사
노인수발사, 노인수발 보조원
개호복지사, 홈헬퍼
법적근거
노인수발보장법
연방노인수발교육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자격기준
신규자:교육훈련과정이수+필기시험
경력자: 보수교육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필기시럼
3년
주 단위의 국가시험에 합격
기존인력 보수교육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전문교육 이수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
홈헬퍼 양성과정연수
2. 특징
1) 한국
우리나라는 제도 시안에서는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기초단체는 참여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징수, 급여 및 재정 관리 등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과 부과징수에 대한 조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관리운영 비용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결합력이 전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일본
일본은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비용을 조달하고 원활한 수급을 하는 조력자, 서비스 위탁자, 혹은 구매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개호보험의 도입을 통해서 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을 맡게 된 말단 행정조직인 시·정·촌에서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게 한다. 즉 국가는 개호보험 기금에서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종 서비스 공급주체(민간 혹은 공공)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식적 공급주체는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일본의 비영리기관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역할을 대행하는 하부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가 시장, 국가, 가족이 혼합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가족구성원을 보호제공의 일차적인 의무자로 보고 국가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원칙이 관찰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복지 사업이나 사회원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공인된 6개의 민간복지단체가 활동하고 장기요양보호의 공급분야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공급주체는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다원적으로 구성된 것 이 특징이다.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독일의 정책주체는 법정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이며, 독립법인으로 별도 재정이 운영되지만, 질병금고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수급을 받으려면 의료심사위원회(MDK) 평가가 필수적이다. 의료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된 의사 또는 개호전문직(간호사) 중에서 담당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개호등급과 필요한 개호의 종류 등을 판정하여 개별 장기요양금고에 보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항목은 15개의 일상생활 동작과 6개의 가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일상생활 동작은 신체부위, 일상생활 동작 보조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따라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자가 지자체인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의 재정과 사무 및 행정을 공동 지원하는 중추적인 제도이다. 시·정·촌의 업무는 피보험자의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요개호 인정, 모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이다. 일본의 전달체계를 보면 오개호의 신청은 시·정·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시·정·촌의 직원이 또는 개호관리자가 개호를 신청한 가정을 방문하여 85개 항목에 걸쳐 건강상태를 조사한다. 조사결과와 담당의사의 의견을 근거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요개호도를 심사, 판정 한다. 인정을 받으면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 재가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현행의 전달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체계화 되고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근홍 “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정책”(2004 노인복지학ㅅ회,2003,“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인복지연구)통권27호 한국노인복지학회,2005
: 김용택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21세기 노인복지정책방향) 통권제14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 차이나 “ 노인요양보호정책의 4개국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2007, 공동체)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2007, 학지사)
: 한국노인복지학회 홈페이지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7, 학위논문)
노인보호자의 경우 노인들을 보살피고 수발하는 일로서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이 사설학원에서 1년교육과 학원 자체의 시험으로 졸업하며, 특히 병이 들었거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노인수발사나 사회교육자와 함께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노인치료사는 노인수발에서 사회나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3. 문제점 및 시사점
가, 판정절차 및 판정도구의 간소화로 제도 실시 후 피 보험자의 급여신청이 다니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판정 소요시간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한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발 등급의 평가, 판정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은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1. 한국, 일본, 독인 3개국의 전달체계 비교
기준/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전달체계
신청자
대상자(수급권자)
대상자(피보험자)또는 가족
피보험자
-제 1피보험자(65세이상)
-제 2피보험자(40세이상)
신청기관
평가관리원
장기요양보험금고(일원화)
시정촌(일원화)
심사기관
수발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심사위원회
케어플랜 작성
수발등급판정위원회
MDK(의학심사원)
개호지원전문원개입 피보험자 스스로도 작성가능
인력
명칭
요양보호사
노인수발사, 노인수발 보조원
개호복지사, 홈헬퍼
법적근거
노인수발보장법
연방노인수발교육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자격기준
신규자:교육훈련과정이수+필기시험
경력자: 보수교육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필기시럼
3년
주 단위의 국가시험에 합격
기존인력 보수교육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전문교육 이수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
홈헬퍼 양성과정연수
2. 특징
1) 한국
우리나라는 제도 시안에서는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기초단체는 참여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징수, 급여 및 재정 관리 등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과 부과징수에 대한 조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관리운영 비용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결합력이 전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일본
일본은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비용을 조달하고 원활한 수급을 하는 조력자, 서비스 위탁자, 혹은 구매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개호보험의 도입을 통해서 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을 맡게 된 말단 행정조직인 시·정·촌에서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게 한다. 즉 국가는 개호보험 기금에서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종 서비스 공급주체(민간 혹은 공공)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식적 공급주체는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일본의 비영리기관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역할을 대행하는 하부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가 시장, 국가, 가족이 혼합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가족구성원을 보호제공의 일차적인 의무자로 보고 국가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원칙이 관찰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복지 사업이나 사회원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공인된 6개의 민간복지단체가 활동하고 장기요양보호의 공급분야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공급주체는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다원적으로 구성된 것 이 특징이다.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독일의 정책주체는 법정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이며, 독립법인으로 별도 재정이 운영되지만, 질병금고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수급을 받으려면 의료심사위원회(MDK) 평가가 필수적이다. 의료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된 의사 또는 개호전문직(간호사) 중에서 담당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개호등급과 필요한 개호의 종류 등을 판정하여 개별 장기요양금고에 보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항목은 15개의 일상생활 동작과 6개의 가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일상생활 동작은 신체부위, 일상생활 동작 보조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따라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자가 지자체인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의 재정과 사무 및 행정을 공동 지원하는 중추적인 제도이다. 시·정·촌의 업무는 피보험자의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요개호 인정, 모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이다. 일본의 전달체계를 보면 오개호의 신청은 시·정·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시·정·촌의 직원이 또는 개호관리자가 개호를 신청한 가정을 방문하여 85개 항목에 걸쳐 건강상태를 조사한다. 조사결과와 담당의사의 의견을 근거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요개호도를 심사, 판정 한다. 인정을 받으면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 재가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현행의 전달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체계화 되고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근홍 “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정책”(2004 노인복지학ㅅ회,2003,“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인복지연구)통권27호 한국노인복지학회,2005
: 김용택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21세기 노인복지정책방향) 통권제14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 차이나 “ 노인요양보호정책의 4개국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2007, 공동체)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2007, 학지사)
: 한국노인복지학회 홈페이지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7,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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