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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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
1-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1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3
1-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5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5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6
1-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8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8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9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15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16
5) 향후 정책 과제 18

본문내용

촉하여 구성하게 된다. 위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위원과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효과적인 시ㆍ도사업간 연계ㆍ조정을 위해 광역위원회 소속하에 상시 사무국 설치하여 세부기획ㆍ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지역의 정책심의ㆍ조정 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는 계획의 단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에 그쳐 민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있으나 반면, 광역위원회는 계획 수립의 주체이면서 사무국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기획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은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및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다. 특히 지역발전계획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기존의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이 갖고 있던 한계와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보완ㆍ대체하며, 광역경제권별로 비전과 사업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임의계획인 시ㆍ도별 계획과 기초생활권계획은 시ㆍ도 또는 기초생활권별로 자율적으로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 경제기능의 광역적 분산ㆍ분권화를 통해‘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계획이다. 즉, 단순한 시ㆍ도 행정구역의 초월이 아닌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전략적 지역계획으로서, 광역경제권별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거점 육성과 SOC 정비 확충,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시ㆍ도의 공동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지역발전계획은 중앙-지방 간 공동, 협력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참여로 수립하는 범정부적 지역발전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초월한 광역적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간 협력이나 중앙정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립하는 지역주도에 의한 협력계획이라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의식 공유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의 공동추진 및 관리를 위한 지역 간 협력적 집행ㆍ추진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지역발전계획 중 부문별 발전계획은 중앙부처의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 계획이면서, 광역경제권별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최초로 수립되는 시ㆍ도간 종합적 협력계획으로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비전의 공유와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추진된다. 한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정립하는 종합적 전략계획이면서 동시에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5) 향후 정책 과제
경제활동의 광대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추진은 필요하다. 이러한 광역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ㆍ도간 협력이 무엇보다도중요하다. 시ㆍ도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어 오던 지역 관련 정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간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역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위원회가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정책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이 시ㆍ도간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된다면,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추진과정에서의 복잡성만 야기하여 기존 시ㆍ도단위의 정책 추진에 비해서도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만 낮아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광역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시ㆍ도간 나눠먹기식의 정책 추진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이 지역발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광역경제권 내 지역정책의 핵심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역 관련 정책이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경제권 관련 신규사업들로 제시되어 있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대학육성사업 등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들도 시도 중심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정책조정 시에는 지역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광역경제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광역경제권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데 필요한 정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역경제권내 시ㆍ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의 핵심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기존 정책이나 신규 정책은 일부 선도산업 육성정책 이외에는 많지 않다. 따라서 광역경제권내 시ㆍ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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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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