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녹색성장 추진배경 1
1-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
1) 지구온난화 1
1-2. 에너지 위기 5
1)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 5
2) 해외동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5
3)국내현황 :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6
1-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7
1)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 확산 7
2) 해외동향 :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국력을 집중 8
3) 국내현황 :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필요 9
1-4. 한국경제·사회발전의현황과당면과제 10
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10
1-5.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12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12
2) 신 패러다임의 등장 : 에너지·환경의 경제 이슈화 13
3) 패러다임의 전환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13
1-6. 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추진 14
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14
1-7.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15
1) 수립 배경 : 정부·기업·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대책 필요 15
2) 수립 방향 : 최초의 범국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15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16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17
1-8. 녹색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계획 17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17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18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20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21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2
1-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
1) 지구온난화 1
1-2. 에너지 위기 5
1)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 5
2) 해외동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5
3)국내현황 :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6
1-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7
1)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 확산 7
2) 해외동향 :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국력을 집중 8
3) 국내현황 :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필요 9
1-4. 한국경제·사회발전의현황과당면과제 10
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10
1-5.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12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12
2) 신 패러다임의 등장 : 에너지·환경의 경제 이슈화 13
3) 패러다임의 전환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13
1-6. 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추진 14
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14
1-7.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15
1) 수립 배경 : 정부·기업·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대책 필요 15
2) 수립 방향 : 최초의 범국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15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16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17
1-8. 녹색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계획 17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17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18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20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21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2
본문내용
처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녹색성장 분야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녹색인증제) 도입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
-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
-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금년 1,350억원에서 ‘13년 2,000억원으로 증액
○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자동차 연비를 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km 이내로 제한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이 적용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도입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자동차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 감안
-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일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600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바이오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
-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 전기 생산
- ‘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 공급 등
○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
○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내년부터 ‘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의 경우,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녹색성장 분야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녹색인증제) 도입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
-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
-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금년 1,350억원에서 ‘13년 2,000억원으로 증액
○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자동차 연비를 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km 이내로 제한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이 적용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도입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자동차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 감안
-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일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600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바이오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
-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 전기 생산
- ‘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 공급 등
○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
○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내년부터 ‘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의 경우,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추천자료
- 생태신학-녹색은총과 붉은색 은총
- 녹색운동에 대해서
- 녹색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 유럽정치의 녹색화 (녹색정당)
- [녹색교통][녹색][교통][도로교통][교통문제]녹색교통의 개념, 녹색교통의 효과와 녹색교통의...
- [녹색연합] 신사회운동 참여자로써의 녹색연합 분석
- 녹색관광에 대해서 해외 녹색관광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적어보았다.
- 녹색 교통
- 녹색자본주의의 착한행위는 대안일까?
- 녹색산업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에너지 등)
- 녹색경영의 정의,탄소배출권,해외국가들의 녹색경영,녹색경영 사례(삼성,유한킴벌리,대한민국...
- 녹색 기술 (그린 카, 대체 에너지, 환경 문제)
- 녹색 산업과 생태 관광에 대해서
- ★ 녹색산업과 녹색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