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직업재활의 개념·················P. 1
Ⅱ. 직업재활의 필요성················P. 2
Ⅲ.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현황···········P. 2~3
Ⅳ. 직업재활 실태·················P. 3~6
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개선점··P. 6~9
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계점
및 개선방향·················· P. 9~11
Ⅶ. 장애인고용의 이점과 방안···········P. 11~13
Ⅷ. 직업재활의 문제점··············P. 13~15
Ⅸ. 장애인 표준형 사업장·············P. 15~17
Ⅹ.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팀 인터뷰 ····P.17~20
Ⅺ. 외국의 장애인직업재활 사례··········P.20~23
Ⅻ. 직업재활의 방안 ···············P.24~25
Ⅻ. 결론·····················P.25~26
Ⅱ. 직업재활의 필요성················P. 2
Ⅲ.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현황···········P. 2~3
Ⅳ. 직업재활 실태·················P. 3~6
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개선점··P. 6~9
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계점
및 개선방향·················· P. 9~11
Ⅶ. 장애인고용의 이점과 방안···········P. 11~13
Ⅷ. 직업재활의 문제점··············P. 13~15
Ⅸ. 장애인 표준형 사업장·············P. 15~17
Ⅹ.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팀 인터뷰 ····P.17~20
Ⅺ. 외국의 장애인직업재활 사례··········P.20~23
Ⅻ. 직업재활의 방안 ···············P.24~25
Ⅻ. 결론·····················P.25~26
본문내용
해 얻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리고 완화된 사정 방식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직업재활의 방안
1) 직업평가 센터 및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 특징, 현상들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의료교육, 심리, 사회, 직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보다 앞서서 장애인들 고용하고 기업체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계몽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고 더구나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존의 보호작업장 지원 및 중증 장애인 고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경증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계업체 선정시 원청보다는 재하청이 많고 또한 자체 생산품인 경우는 수의 계약이 되지 않아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 가지고 있어 보호작업장의 약70%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의가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증장애인의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4)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주의 장애인 채용기피 이유를 보면 시설 개조나 부가적인 장비 지원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들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5) 고용 전달 체계의 재구성 및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전달 체계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지방사무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장애인재활협회지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각 시·군·구 등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나 배려 없이도 취업을 할수 있는 장애인조차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해 1996년 50.3% (취업자 3,721명중 이직자 1,873명) 이직율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실업상태에 있다.
6) 생산물 판매 방안
생산한 제품을 정부가 일괄 구매해 주든지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상품 판매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직업은 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하는 가장 큰 도구이다. 취업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하지만 취업을 하는 당사자가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맡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직업생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기 지적장애인은 여러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성인기로의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당사자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하기 등의 면접방법과 실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장예절,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대인관계 형성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습득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스터디를 통해 사회복지 학도생으로서 생각하는 직업재활 방안
1)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업종별 개발)
직업재활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만 일축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업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고용부담금 강화 및 법제 강화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장애인이 회사에 있으면 이미지도 안 좋고, 오히려 손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장애인 표준형 사업장 확대
대기업의 의무고용 기피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 회사의 포스위드처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러한 사업을 확장하여, 취업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의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형 사업 확대는 장애인들의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한다.
4)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인식개선, 직업환경 개선
장애인들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주의 미팅을 주선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에 적합한 직업환경(엘리베이터, 문 턱, 작업대 높이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무상 지원하여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통합적인 전환기프로그램 활성화(에코 프로젝트 활성화)
해피에코-라이프 프로젝트는 성인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위주의 전환기교육을 탈피한 통합적인 전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인역량강화는 물론 가족 변화, 사회적응, 인식변화 등의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있어 보다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다.
6) 연구 활성화
현재 직업재활에 대한 환경 및 법률이 많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한국에서는 고신대, 대구대 등에서 직업재활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역사가 짧아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여 현 실정에 맞는 법 개선,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의 방안
1) 직업평가 센터 및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 특징, 현상들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의료교육, 심리, 사회, 직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보다 앞서서 장애인들 고용하고 기업체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계몽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고 더구나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존의 보호작업장 지원 및 중증 장애인 고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경증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계업체 선정시 원청보다는 재하청이 많고 또한 자체 생산품인 경우는 수의 계약이 되지 않아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 가지고 있어 보호작업장의 약70%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의가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증장애인의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4)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주의 장애인 채용기피 이유를 보면 시설 개조나 부가적인 장비 지원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들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5) 고용 전달 체계의 재구성 및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전달 체계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지방사무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장애인재활협회지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각 시·군·구 등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나 배려 없이도 취업을 할수 있는 장애인조차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해 1996년 50.3% (취업자 3,721명중 이직자 1,873명) 이직율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실업상태에 있다.
6) 생산물 판매 방안
생산한 제품을 정부가 일괄 구매해 주든지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상품 판매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직업은 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하는 가장 큰 도구이다. 취업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하지만 취업을 하는 당사자가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맡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직업생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기 지적장애인은 여러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성인기로의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당사자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하기 등의 면접방법과 실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장예절,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대인관계 형성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습득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스터디를 통해 사회복지 학도생으로서 생각하는 직업재활 방안
1)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업종별 개발)
직업재활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만 일축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업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고용부담금 강화 및 법제 강화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장애인이 회사에 있으면 이미지도 안 좋고, 오히려 손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여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장애인 표준형 사업장 확대
대기업의 의무고용 기피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 회사의 포스위드처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러한 사업을 확장하여, 취업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의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형 사업 확대는 장애인들의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한다.
4)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인식개선, 직업환경 개선
장애인들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주의 미팅을 주선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에 적합한 직업환경(엘리베이터, 문 턱, 작업대 높이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무상 지원하여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통합적인 전환기프로그램 활성화(에코 프로젝트 활성화)
해피에코-라이프 프로젝트는 성인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위주의 전환기교육을 탈피한 통합적인 전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인역량강화는 물론 가족 변화, 사회적응, 인식변화 등의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있어 보다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다.
6) 연구 활성화
현재 직업재활에 대한 환경 및 법률이 많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한국에서는 고신대, 대구대 등에서 직업재활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역사가 짧아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여 현 실정에 맞는 법 개선,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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