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허와 실 - “장애인활동보조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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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허와 실 - “장애인활동보조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⑴ 대상
⑵ 기준
⑶ 재정
⑷ 전달체계

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국가 간 비교분석
- 일본과의 비교분석
2. 장애인이 보는 시각
•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문제점
(1)인권침해
(2)지원대상의 문제
(3)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4)급여내용의 문제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사지원인지, 외출인지를 알아서 집중화가 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부정이라도 의심해 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자립하도록 도와준다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장애인을 너무 사생활도 없는 식물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인권 침해의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보완해 새롭게 바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2)지원대상의 문제
-내용 :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1~3급 장애인 수(‘10.12월) : 101만명(1급 22만, 2급 36만, 3급 43만) -지원대상 5만명
-문제점 : 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3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주 14%정도만을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번 법률안에는 지원대상자를 6세~64세의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1급 이하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5만명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다가 내년에 시행되는 등급재심사를 거쳐 서비스대상자를 더 줄이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내용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로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기본 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1천원) 설정 및 추가 급여의 최소부담률 적용으로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문제점 : 본인부담금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15%까지를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이 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득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20만원 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 상한선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중단 할 수도 있다.
(4) 급여내용의 문제
-내용 :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정한 것 중 주간보호서비스만을 삭제한다.
-문제점 : 주간보호시설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나마 낮에 주간보호시설에 보호를 맡기고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용하 서비스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이 서비스를 제외함으로써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정되다보니,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호 편입돼 지원받게 되어 65세가 넘은 장애인들은 오히려 질이 낮아진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 남자인 활동보조제도를 쓸수있는 시각장애 1급이지만, 현재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썼을 때 궁금한 몇 가지를 인터뷰를 해보았다.
활동보조인에 이용해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으며, 남자인데 여자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어서 화장실을 갈때는 못 따라 오므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 활동보조인이 늘어나 왠만하면 조금 더 편안한 동성의 활동보조인을 쓰고 싶다고 한다.
활동보조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활동보조인이 조금 더 실질적인 전문적 교육을 받아서 활동보조를 하는데에 실수가 없는 활동보조인이였으면 하는 것이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1.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최중증장애인에 국한하는 등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며, 대상자로 포함될 중증장애의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대상자가 1급에 한정돼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보편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체장애 중심 인정조사표, 다른 장애유형 포함하도록 수정해야한다.
① 지체장애 중심으로 된 현행 인정조사표에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
②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의 수가 및 급여량의 구체화
③현금급여 등 급여의 종류 확대
④요양보호사처럼 활동보조인도 동거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마련
3. 자부담, 장애인의 자립의지 꺾을 수도 있다.
법률안에는 등급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제도 역시 신청자격을 1급으로 제한하고 의료적 기준만을 절대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급제한 폐지는 단순히 문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욕구가 고려된 선진적 복지전달체계와도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제기이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상한액을 두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 있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규정하려고 하는 등 본 법안과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일 수 있음. 가구소득에 의한 자부담과 자부담 인상은 장애인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자립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참고문헌
서인환·원종필·이동수, 2011, 한·일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법 비교 연구
최병목, 2010,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이동영, 20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의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박구휘, 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단기보호센터 늘푸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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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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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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